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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77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022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2014. 12. 15.'을 '2014. 11. 26.'로 같은 면 제4행의 '2016. 2. 12.'을 '2016. 2. 16.'로, 같은 면 제10, 11 행의 '2016. 10. 21.'을 '2016. 10. 31.'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광산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광산 근무 이후 수행한 청소업무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등  가) 원고(1949. 10. 12.생)는 1983. 11. 13.부터 2008. 7. 1.까지 주식회사 ○○○○○○ 등 광산에서 약 24년간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굴진, 채탄, 기관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원고는 1968년경부터 광산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09. 9.경부터 2015. 1.경까지 ○○토건, ○○산업, ○○산업 등 건설산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6. ○○대학교병원에서 좌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좌우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5. 4. 23.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22. 우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요양 불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따로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2. 12.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견관절 MRI상 견봉하 점액낭염, 견봉하 골극, 극상건의 파열 및 전반적인 극상건의 퇴행 변화가 관찰됨.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2016. 2. 16.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바 없고, 광산 퇴사 후 6개월 남짓 지난 2008. 12. 20.과 그 다음 날인 2008. 12. 21. 우측 견관절 부위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2회, 그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2015. 11. 3.부터 2016. 1. 26.까지 ○○○○의원에서 근막통증증후근 및 흉쇄관절로 12회, 2016. 2.기부터 2016. 4. 19.까지 ○○○신경외과에서 우측 어깨부위 통증으로 11회 각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학교병원)   본원 시행 MRI 소견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 요함.  나)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소견   ① 자문의 1: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시간적 차이 때문에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② 자문의 2: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고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승인이 타당함.   ③ 자문의 3: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④ 자문의 4: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음.  다)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① 2016. 2. 12. 우측 견관절 MRI상 견봉하 점액낭염, 견봉하 골극 등의 소견과 극상건의 전층 파열 소견 및 전반적인 극상건의 퇴행 변화 소견이 관찰됨.   ② 원고의 근무경력(감정의는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원고가 1968년부터 광산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1983. 11. 13.부터 광산근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작업력 등으로 볼 때 장기간에 걸친 신체 부담 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③ MRI상 퇴행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일회성 외상보다는 퇴행성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마성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단,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함.   ④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⑤ 극상건의 파열시기가 해당 업무를 그만둔 이후인지 이전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통상 발생 후 2~3년 내에 어깨 통증 등 증상이 수반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 근무를 그만둔 지 8년 가까이 지나서 진단되었고, 원고의 어깨통증과 관련된 치료내역을 보더라도 그 치료시기가 광산 근무를 마친 후 7년 이상 지난 때이다(원고는 2008. 12. 20.부터 그 다음날까지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치료 횟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시적인 통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광산 근무를 그만둔 후 일용직으로 수행한 청소 업무가 어깨에 특별히 부담을 주었다는 자료는 없다.  ② 원고의 승인 상병 부위는 손목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와 상이하고, 원고는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면서 승인 상병 이외에 좌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좌측 근관증후군에 대한 증상을 주장하면서도 우측 어깨 증상에 관하여는 주장한 바 없다.  ③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특별한 외상의 병력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66세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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