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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7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20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3쪽 제8행의 "2017.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를 "2015. 8. 2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로, 제7쪽 제8행의 "2017. 2. 15"을 "2015. 8. 28."로 각각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2. 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1. 4. 23. 난청을 진단받은 후 14년 이상 지난 후인 2015. 8. 28.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 청구를 한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특히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인 3년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종전 규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이상 위 판결 선고일인 2014. 9. 4.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그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2015. 8. 28.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앞서 살펴본 원고가 2001. 4 23.에는 장애인 등록만을 하였다가 2015. 8. 28.에 이르러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앞서 본 바외 같이 피고는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2014. 9. 4. 선고된 이후 2016. 1. 14.경 제정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별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 점, 이 사건 종전 규정은 2016. 3.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삭제된 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는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수용으로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즉, 이 사건 종전 규정의 삭제 이전)에는 '진단일'과 '소음작업장 떠난 날' 모두가 3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만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곧바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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