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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78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66,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4쪽 9행, 10행, 5쪽 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쪽 10행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6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3)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무기록 검토 및 진료 의사소견서 종합할 때, 위암이 재발하였고 점차 진행하여 말기 암으로 인하여 영양결핍, 면역저하 상태에서 암의 진행으로 인한 장기부전,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부검상 폐렴이 확인되고, 사망 전 폐결핵이 결핵균 확인을 통해 진단되어 추가 항암치료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나 말기 암 상태에서 면역저하로 인한 폐렴, 폐결핵 발생은 진폐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위험에 해당되므로, 직접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려움. 환자 사인을 고려할 때, 또한 진폐증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고 폐결핵은 호전이 확인된다는 기록을 보면 호흡정지와 심장정지는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른 업무상재해와 구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를 신설하여 제91조의8 제2항에서 “진폐 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된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병형 제1형 이상과 활동성 폐결핵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법규로 규정된 것이어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문언에 의하더라도 진폐의 합병증으로서 활동성 폐결핵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7쪽 3행 ‘아니한다’ 다음에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같은 취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9쪽 마지막 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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