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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82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3410,1심【주문】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 "○○"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망인을 장소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스태프로 이 사건 회사에 추천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고용하게 한 후 ○○○○에 파견하여 드라마 제작을 총괄 지휘 · 감독하는 ○○○○소속 PD의 지휘를 받는 섭외부장 지위에서 드라마 촬영장소를 선정하는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망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용사업주,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단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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