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누7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 1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1. 5. 13. 08:00경 라이닝 성형반 야간 작업을 한 후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병원 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4. 4. 30.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심폐정지의 원인은 '간세포암종'이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4. 4.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망인이 사망한 후 미지급보험급여 신청을 각 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6.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기각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수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2011. 1.경부터 기존의 라이닝 완성반 작업 외에 라이닝 성형반 작업을 겸하면서 과로가 더 가중되었고, 2011. 3. 14.경에는 라이닝 성형반으로 전환배치되어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고온 및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하루 10시간 가량 서있는 상태로 무거운 중형 라이닝 성형작업을 하였다.뿐만 아니라 망인은 기본 생산할당량제 및 그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때문에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었고,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다.망인은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3. 1. 15.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로형태는 주·야간 2교대 근무(1주 단위로 교대)이고, 주당 5일 근로하며,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 시간휴게 시간주간 근무08:30-17:10(8시간40분)10:30-10:40, 12:30―13:10(중식), 15:10―15:20주간 연장17:10-20:30(3시간20분)17:30-18:00(석식)야간 근무20:30-04:50(8시간20분)22:30-22:40. 00:30-01:00(야식)야간 연장04:50-08:30(3시간40분)05:10-05:30(간식)나) 망인은 수년간 라이닝 완성반에서 근무하면서 연삭, 마킹 및 포장 작업, 유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2011. 3. 14. 전환배치된 후 라이닝 성형반에서 근무하면서 원재료 계량, 가성형, 열성형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전환배치되기 전에도 소외 회사의 지시로 2011년 1월경부터 수차례 라이닝 성형 작업을 지원하였고, 물량 증가 및 인원 결원으로 인해 2011. 3. 14. 라이닝 성형반으로 전환배치되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7시간 10분 근무하였고, 그 전날에는 11시간 근무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총 44시간 20분 근무하고 2일 휴무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9시간 7분이고,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1시간 06분이다.마) 라이닝 성형 작업 중 가성형 공정시 110도씨, 열성형 공정시 140-150도씨 온도의 금형에서 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작업장의 평균 온도가 40도씨에 이른다. 한편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는 금형기계 앞 작업자의 머리 위쪽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바) 라이닝 성형 작업은 원재료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가스에 노출되고 라이닝 완성 작업에 비해 피로도가 심하다. 특히 중형 라이닝 작업은 그 무게(3,650g) 때문에 힘이 들어 작업자들이 기피하므로 순환근무를 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과 전날 위 중형 라이닝 작업을 담당하였다.사)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증인 소외2는 '소외 회사는 작업자가 일정 물량 이상 작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작업장에 설치된 에어컨은 효과가 별로 없었으며, 망인이 라이닝 성형반으로 전환배치된 후 동료근로자들보다 작업 물량이 많고 연장근로에 대한 진정 제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료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생략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였고, 2011년 건강 검진 당시 신장은 163cm, 체중 56kg이다.나) 망인은 2005. 10. 17.부터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혼수를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11. 3. 22.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135/80mmHg, 혈당 114mg/㎗로 일반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0. 5. 17.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 170/89mmHg, 혈당 327mg/㎗로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1일 12개비 정도로 30년간 흡연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1. 5. 13. 신경과 입원하여 당일 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응급 결찰술 시행 후 편마비 및 의식기면 유지 상태임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 2011. 5. 13. 근무시간 내 좌측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다) 심사청구시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 1 : 2011. 5. 13. 발병한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요양신청한 환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급격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전교통동맥류,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자문의 2 :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파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재해경위상 발병 직전으로 발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흡연력, 고혈압 등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들의 영향하에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 없이 어느 순간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망인은 2003. 1.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8년 4개월 정도 주야 2교대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이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9시간으로 일반적인 과중한 업무시간의 범주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 야간근로시간이 발병 전 4주간 총 기시간 50분, 발병 전 5-8주간 총 84시간, 발병 전 9-12주간 총 102시간 30분으로 만성적이고 장기간의 야간근로가 인정됨○ 야간근무는 시간이 길수록, 빈도가 높을수록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은 2011. 3. 14. 배치전환되어 중형 라이닝 성형 작업을 하였는데, 중형 라이닝 성형 작업은 140-150도씨의 고온 작업으로 장당 3,650g을 시간당 12장 생산하는 공정으로 심리적 압박과 작업형태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고온 작업으로 인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감정인이 경험한 생산직 근로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망인 가족이 진술한 망인과 동료근로자 사이의 갈등은 상당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갈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됨○ 망인은 당뇨병 유병 상태였다고는 하나, 투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합병증 또한 뚜렷하지 않으며, 2011년 건강검진에서 질병의 특이성이 뚜렷하지 않았음○ 이상의 소견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망인의 근로환경은 뇌지주막하출혈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뇌동맥류는 혈관벽 중막의 결함이나 혈관벽의 내측 탄성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혈관벽의 부분적 약화가 발생한 부위에 혈류학적인 요인이 관여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동맥류의 성장과 파열이 일어남○ 뇌동맥류가 있을 때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뇌지주막하출혈의 과거력, 가족력 등이 있을 수 있음○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이 맞고, 뇌동맥류가 언제 파열될지는 예측할 수 없음○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 및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이 있었으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서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파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됨○ 망인은 발병일 7시간 10분 근무하였고, 전일에는 11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발병 전 1주일 동안 44시간 20분 근무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51시간 6분 근무하여 오히려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갑작스런 과도한 업무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업무와 망인의 질병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3, 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 및 ○○○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 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 전환배치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화, 동료근로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03. 1. 5.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8년 4개월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고, 2011. 1.경부터 본래의 라이닝 완성반 작업 외에 라이닝 성형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2011. 3. 14.경 라이닝 성형반으로 전환배치된 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피로도가 있는 라이닝 성형 작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동료 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었다.② 그러나 망인은 위와 같은 경력상 주야간 2교대 근무에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야간근무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중형 라이닝 성형 작업은 망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이 순환하여 담당하였다.③ 그리고 망인은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라이닝 성형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록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라이닝 성형 작업을 한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겨울과 봄이며, 망인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④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1시간 06분이고, 위 사고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9시간 7분인바, 앞서 본 전환배치 전 업무지원 및 전환배치 후 업무의 변화, 인센티브제 시행 등을 고려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44시간 20분인바,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나아가 망인은 동료근로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⑥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 및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고혈압이 있었으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서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파열이 생길 수 있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⑦ 한편 산업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근로환경이 뇌지주막하출혈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주야간 교대 근무 또는 장시간 근무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대조 연구결과에 근거를 둔 것인 점, 위 견해에서도 망인의 근로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 점, 그 외 위 ② 내지 ⑤에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견해만으로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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