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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79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1782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12. 1.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에서 채탄보조원 및 보갱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6. 도경 ○○대학교병원에서 양수부 수완진동증후군(상병코드: T75.2) 진단을 받은 후, 2016.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에는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여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13.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에는 레이노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발현될 수도 있다.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위 증상 중 하나만 뚜렷하여도 수완진동증후군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요양신청 취지는 레이노증후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레이노증후군이 아니라면 말초신경병증 등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대학교병원 등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말초신경장해, 수지원동장해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을 레이노증후군으로 한정하고, 레이노현상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원고에게 수완진동증후군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질병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감정인들의 의학적 판단에다가 감정대상이 된 질병의 구체적 내용,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개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 및 직업의 성질, 업무상 재해의 발생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3088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의 의하면, ①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는 냉각부하검사를 레이노증후군 진단의 필수요소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의뢰로 2016. 12. 21. ○○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냉각부하검사 결과 원고의 피부 색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나)항 기재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에게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인 말초신경장해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수완진동증후군은 장기간 진동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주로 손과 팔의 말초 혈관, 말초신경, 근골격계에 장해를 일으키는 질병을 총칭하는데, 수완진동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크게 말초신경장해와 말초혈관장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완진동증후군의 진단은 직업력과 함께 의학적인 진찰과 주관적인 증상에 의해 내려지는데, 현재까지 객관적인 진단기준은 없다.   (2) 레이노현상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 부분이 혈관수축을 일으켜 혈액순환장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레이노현상이 나타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레이노증후군이라고 하고, '수완진동증후군'은 '레이노증후군'의 기저질환 중 하나이다. 즉,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말초혈관장해이다.   (3)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근로자가 수부진동 노출업무를 주장하는 경우에 장해를 말초신경장해와 말초혈관장해로 분류하여 진단 방법 및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고, 말초신경장해의 검사방법으로 통각/진동각(진동역치)검사, 악력검사, 전류인지역치검사, 신경/근전도 검사 등을, 말초혈관장해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냉각부하검사 등을 정하고 있다. 즉, 피고의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추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냉각부하검사'는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일 뿐 '말초신경장해'를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다.   (4) 원고는 1982. 12. 1.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에서 약 31년 5개월 동안 채탄보조원 및 보갱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오거드릴, 콜한41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4. 6. 20.부터 2014. 7. 8.까지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으로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0. 30. '기타 근통, 손'으로, 2015. 11. 2.부터 2016. 1. 11.까지 '괴저를 동반하지 레이노증후군'으로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1.경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스캔 검사 등을 받았고,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증상을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병이라고 진단하였다.   (6) 원고는 2016. 도경 ○○대학교병원에서 수지순환기능검사, 수지감각신경기능검사, 수지운동기능검사 등을 받았고, 의사 소외3은 2016. 5. 30. '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약 10년 전부터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악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던 중 최근에 더 심해져서 과거 사용한 착암기 등의 진동기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 위해 내원,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악력저하, 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의견: 1) 수지순환기능검사 - 수지냉각부하검사상 회복률 저하가 관찰되며 수지레이노현상도 사진상으로 확인됨. 2) 수지감각신경기능저하 - 수지통증감각, 수지진동감각 역치상승, 3) 수지운동기능검사 - 악력, 수지악력, 태핑, Purdue Pefboard(퍼듀 펙보드) 검사상 기준치보다 아주 저하, Peripheral Polyneuropathy(말초다발신경병증) 소견(+), ⑬ 기존(기초)질환: 없음'이라고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위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말초혈관장해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장해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신청상병이 레이노증후군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의뢰로 2016. 12. 21. ○○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냉각부하검사 결과 원고의 피부 색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7. 3. 7. 위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7. 3. 13.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검사방법인 냉각부하검사 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청상병은 레이노증후군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완진동증후군이라 할 것이다.   (1) 원고는 자신의 신청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완진동증후군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레이노증후군은 말초혈관장해의 일종인데,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은 말초혈관장해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장해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소견서를 근거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3) 피고 oo지사 소속소외2은, (6) 발병시점 및 증상: 광업소에서 근로하였던 자로, 2016. 5. 16. ○○대학교병원에서 '양수부 진동의 영향(수완진동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요양신청서 제출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였다.   (4)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7. 3. 7.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 '좌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및 우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5) 피고도 2017. 3. 13. 원고가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및 우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에 대해서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즉, 피고 및 oo업무상질병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상병이 '좌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및 우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원고에게 좌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및 우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인 말초신경장해가 인정되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청상병은 수완진동증후군이라 할 것이며, 피고 역시 원고의 신청 상병이 수완진동증후군임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검사장법인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레이노증후군 이외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질병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로서는 레이노증후군 이외에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질병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수완진동증후군 중 적어도 말초신경장해는 인정됨에도 이와 관련된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이 수완진동증후군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의 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청상병에 관한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냉각부하검사만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이므로 레이노증후군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완진동증후군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의 한 증상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요양신청은 불승인하면서도 수완진동증후군에 대한 요양신청은 승인한 전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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