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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79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81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같이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원고가 입은 병변은 아직 치유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장해등급이 10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입은 병변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주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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