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95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48,1심-대법원,2018두4101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3면 21행부터 15면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인 파킨슨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망인을 직접 치료하였던 ○○산재병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악화,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판정하였다. 나)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인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나,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파킨슨병과 함께 진폐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① 망인의 주치의인 ○○산재병원 의사는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소견이다. ②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은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2013. 3. 5. 발병한 폐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나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고,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평소 폐와 전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③ ○○○○협회 호흡기내과 의사는 결핵, 폐렴, 기흉 등의 진폐증 합병증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결정적인 기여는 아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진폐증과 파킨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며,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기여가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④ ○○○○협회 신경과 의사는 진폐증과 폐결핵의 과거력 및 숨이 차는 호흡곤란 등의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이 있어 장기간 입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폐렴은 기저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파킨슨병의 진행 과정에서 동반된 폐렴의 가능성과 더불어 기저 호흡기 질환에서의 폐렴 발생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한편 ○○○○협회 신경과 의사는 진폐증, 폐결핵, 폐렴의 과거력과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을 고려하면 폐렴의 발생은 파킨슨병 악화의 영향보다는 기저 호흡기 질환이 더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⑤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 망인의 진폐증은 2003. 5. 26. 제1형(1/2), 2005. 2. 1. 제2형(2/2), 2008. 9. 4. 제2형(2/3), 2010. 6. 4. 제3형(3/2)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된 점, ○○대학교병원 직업환경 의학과 의사는 흉부방사선사진상 폐기능 저하가 의심되고 2013년 2월 기준으로 섬유화 등 폐실질의 파괴가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협회 호흡기내과 의사는 흉부영상검사 소견으로 약간의 폐기능 저하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8. 7. 11. 당시 일초호기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다른 합병증(폐렴, 결핵, 기흉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망인은 진폐증 합병증으로 2005. 1. 25. 활동성 폐결핵이, 2008. 9. 4. 폐기종이, 2010. 4. 8. 기흉이, 2011. 8. 4. 및 2011. 9. 26. 폐렴이 발생하기도 한 점, 망인은 2005년경 이미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호흡곤란 등을 겪었고, 2008년경 실제 폐기능의 저하상태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망인은 2011. 8. 4.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3~4년 전부터 숨이 많이 차서 거의 누워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인의 파킨슨병은 2005년경 제3단계에서 2011년경 제4 내지 5단계에 이르렀는바 파킨슨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협회 신경과 의사는 파킨슨병이 진행하여 망인에게 입원요양이 필요하였을 수도 있으나 주된 입원요양 원인은 호흡곤란과 이에 대한 치료로 판단되고, 침상생활의 원인으로 파킨슨병의 악화와 폐기능 이상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침상 고정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호흡기계통의 문제는 망인의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도 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폐 내에서 병원균을 사멸시키고 배출하는 세포인 대식세포가 파괴되고,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서 인체의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폐렴과 같은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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