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79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9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2001년”을 “2011년”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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