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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2017누80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801,1심-대법원,2018두34299,3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4호로의 변경처분, 장해연금 부당이득금 309,434,400원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106,102,980원의 각 징수처분과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4호로 한 변경처분과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증거가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증거가 없다.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직권으로 지급받는 장해급여와 달리 간병급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와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병을 한 사람의 인적 사항과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및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는데, 갑 제8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간병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 청구 자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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