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고지처분 등 취소청구
2017누80686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패소 부분 중 240,908,44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에게,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8. 3. 한 요양급여비용 19,932,415,060원의 환수처분과 ② 피고 근보복지공단이 2016. 2. 3. 한 46,107,76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및 2016. 2. 12. 한 2,776,644,00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다.나. 수원지방법원은 2008. 9. 5. 아래와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2008고양36454, 이하'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소외1은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소외1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인 소외2과 함께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원고는 2007년 10월 말경 이 사건 병원의 진료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총무부장인 소외2로부터 동업 제의를 받고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병원 수익의 1/3을 배당받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원고는 2007. 11. 1.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원장으로 취임하여 비의료인인 소외2,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이로써 원고는 소외2, 소외1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8. 3.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었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이 2007. 11. 1.부터 2015. 5. 31.까지 지급받은 19,932,416,060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이하 '제1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시장은 2015. 11. 24.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2015. 11. 19.자로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이사건 병원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지정일자(2007. 11. 13.)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이라 한다).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2. 3.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46,107,760원(진료비 지급시기 : 2013. 2. 15.)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이하 '제2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6. 2. 12. 2,776,644,000원(진료비 지급시기 : 2007. 12. 27. ~ 2015. 9. 18.)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이하 '제3 환수처분'이라 한다, 제1 내지 제3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가 2015. 10. 30. 제1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 22.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12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제1 환수처분에 관하여가) 원고는 사무장 병원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외1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2008. 9. 5. 이후부터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1 환수처분 중 이 사건 병원이 2008. 9. 6.부터 2015. 5. 31.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2008. 9. 5.까지 피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수권은 제1환수처분 이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7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새삼스럽게 제1 환수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2) 제2, 3 환수처분에 관하여이 사건 병원이 2008. 9. 5.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 이상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그를 이유로 한 제2, 3 환수처분도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와 소외1 및 소외2은 2007. 10. 말경 각각 5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은 1/3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소외1은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영업 및 직원의 입·퇴사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2) 소외1은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나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2007. 10. 31.부터 2008. 11. 5.까지는 매월 500만 원 내지 550만 원의 돈을, 그 이후부터 2014. 7. 25까지는 매월 110여만원 내지 300여만 원의 돈을 이체받았다.3) 원고는 소외1에게 출자금 정산 명목으로 2011. 2. 7. 및 2012. 4. 30. 1억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3. 1. 31. 소외1의 나머지 출자금 3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일 2014. 1. 31., 이자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사(을가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소외1에게 교부하였다.4)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3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1은 2008년 가을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9. 이전에 원고와 소외1, 소외2간의 동업관계는 이미 깨졌고, 소외1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소외1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1과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2007. 12. 27.부터 2015. 10.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2. 8. '원고가 2008. 11. 30.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중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1938),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2. 13.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1 환수처분에 관하여가) 처분사유의 존무(1)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소외1과 동업으로 2007. 11. 1.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제1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국민보험공단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소외1과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1과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①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 향후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처벌 이후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상태를 유지한 채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 예상하기 어렵다.②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 시점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소외1에게 2011. 2. 7. 출자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1은 그 이전에 동업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소외3은 제1심 법정에서 '소외1은 2008년 가을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원고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2도 이 법정에서 '소외1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소외1이 동업계약 체결 이후 2018. 11. 5.까지는 원고나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월 500만 원 내지 55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 매월 지급받은 돈이 100여만 원에서 300여만 원으로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08. 11. 5. 무렵에는 소외1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지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1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외1은 2008. 11. 5.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 사무국장으로 등록된 채 원고나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미처 정산하지 못한 소외1의 잔여 출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④ 소외1은 별건 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074)(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에서 2010. 3. 말경 원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은 피고 국민보험공단이 소외1을 상대로 이 사건 병원이 2013. 5. 22. 이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외1으로서는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이 2013. 5. 22. 이전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 소명이 비교적 용이한 시점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소외1은 위 소송 진행 중에 종전 주장을 변경하여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을 2008. 9. 5.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동업계약의 해지 시점을 2010. 3. 말경이라 볼 수는 없다.(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1이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모두 돌려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소외1의 영향력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소외1이 출자금을 모두 돌려받아 실질적인 정산이 마무리된 2013. 1. 31.까지는 여전히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소외1에게 출자금 정산을 미처 완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소외1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장 병원으로서의 운영형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한편 원고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2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08. 9. 이전에 해지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기간의 종료시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에서 원고의 변론기회가 불법적으로 박탈당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일이 2008. 11. 30.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일을 2008. 9. 5.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일이 2010. 3. 말경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위 소송 진행 중 종전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일을 2008. 9. 5.이라고 주장한 사실 및 원고,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도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2이 이 법정에서 '동업관계는 2008. 9. 이전에 이미 깨진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행정소송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대법원 210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외1은 원고와 소외1이 함께 이 사건 병원에 관여한 기간은 2007. 11. 1.부터 2008. 11. 30.까지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일은 2008. 11. 30.로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일은 2008. 11. 30.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 746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권이 최초 발생한 2007. 11. 1.부터 10년이 되기 전인 2015. 8. 3. 제1 환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오다가 7년이 지나서야 제1 환수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한 피고가 7년여 동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나 향후 환수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소결따라서 제1 환수처분은 원고와 소외1이 동업하여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7. 11. 1.부터 2008. 11. 30.까지 이 사건 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03,783,600원(을가 제18호증 참조)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2) 제2, 3 환수처분에 관하여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라 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도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하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받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수 있고(제43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제45조).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 사건 병원이 당초 비의료인인 소외1과 동업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는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11. 30.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을 비의료인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환수처분과 마찬가지로 2008. 11. 30. 이후에 지급받은 진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제2 환수처분 및 제3 환수처분 중 490,192,660원(원고가 2007. 12. 27.부터 2008. 11. 30.까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초과하는 부분만 처분사유를 인정 할 수 없어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40,909,440원(위에서 인정된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03,783,600원 - 1심에서 인정된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362,875,160원)에 해당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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