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0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02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아닌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윤활낭은 근육, 힘줄, 인대의 마찰이 잦은 곳에 위치한 윤활액 주머니로, 운동이나 넘어짐 같은 급성 손상, 반복된 동작에 의한 미세 손상으로 인해 윤활낭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윤활낭염이라 한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 판독에 의하면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이 있으나 급성 타박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2015. 3. 6. 발생한 재해 이전부터 개인질환 요인이 있으며 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 재해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기존 윤활낭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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