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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1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890,1심-대법원,2018두4310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5행부터 5면 8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2) 살피건대, 갑 제2에서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이 법원의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7. 1. 1. 같은 업체의 현장과장이었던 소외1으로부터 소외1이 그 무렵 설립한 에이치빔 철골 설치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에의 입사 제의를 받고 ○○○○○에 입사하여 용접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소외1은 광주시 태전동이하생략 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고 직원 인건비 등 운용 비용을 부담하면서 ○○○○○를 운영하였다.  ○ 그런데 소외1은 ○○○○○○○ 재직 당시인 2005. 4. 6.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 공장 3층 증축공사 에이치빔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사고로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자 ○○○○○를 폐업 처리하고, 2011. 7. 1.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를 설립하였으며, 2016. 6. 30.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를 대표이사 및 1인 주주로 하고 처남 소외4을 사내이사로 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 원고는 2016. 7.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취업직종 용접 등, 취업기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시간 07: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30분, 임금 월 400만 원, 4대 보험은 소외 회사가 납입, 기타 근로조건은 노사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각종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ㆍ퇴근하면서 소외1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담당 업무는 고소작업(에이치빔 위에서 용접 및 도장 작업)을 전담하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 소외1은 매일 소외 회사에 있는 사무실(사장실)로 출근하여 원고와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신규직원 채용 시 직접 면접하였다.  ○ 원고의 월 급여는 400만 원으로 이는 ‘정부노임단가표’의 용접공의 소득(2017 년도 하반기 1일 163,001원×25일=4,075,025원) 및 동종업계 현장소장 급여(월 4,348,050원) 수준이었다.  ○ 소외1은 앞서 본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문제로 자신 명의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지 아니하고 처남댁인 소외5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원고와 같은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원고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다음 회사 거래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하거나 소외1과 사업비용이나 수익을 함께 나눈 적이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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