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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1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38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호흡기내과)(1) 2015. 11. 5.자 흉부방사선 검사자료에서 기흉이 확인된다. 진폐증이 있기 때문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2) 2016. 1. 4.자 검사에서 기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3) 긴장성 기흉은 기흡 때문에 심장을 비롯한 종격동이 왼쪽으로 밀리고 기흉이 발생한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호형경막이 편평해지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망인의 경우 주기관지가 약간 밀려있지만, 심장의 위치는 변화 없으며 횡경막도 편평하지 않고, 좌측 폐의 반 이상이 정상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성 기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15. 11. 3. 외래진료 당시 혈압이 135/86이었으므로 혈압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만약 긴장성 기흡이 있었다면 외래에서 진료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입원 치료하여 기흡을 제거해야 한다.(4) 우측 기관지가 밀려 있는 것은 기흉과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5) 긴장성 기흉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기관지의 밀림은 확인된다. 사망에 이를 정도 아니다.(6) 기흉이 발생하면 폐기능의 장애를 일으키지만, 기흉이 폐기능 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7) 진폐증에 의한 긴장성 기흉 및 이로 이한 종격동 밀림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긴장성 기흉이 아니며, 기흉이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마) 전문심리위원의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1) 2015. 11. 3.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좌측 폐의 경미한 기흉이 확인되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기흉의 종류는 외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일차성으로 볼 수 있고, 중증도는 경미~중간 정도이다.(2) 2016. 1. 4.자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긴장성 기흉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기관지의 밀림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환기장애에 기흉 또는 긴장성 기흉이 더하여져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3) 2015. 11. 3.자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종격동과 기관지 밀림이 확인된다. 2015. 11. 3.자 흉부방사선 소견에 따르면 좌측 폐에 경미한 기흉이 관찰되며 이로 인하여 종격동이 우측으로 밀려날 수 있다. 그러나 종격동 밀림은 만성적인 폐손상으로 인한 폐용적 감소로 인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2015. 11. 3. 기흉이 발생하기 이전의 흉부방사선 소견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볼 때, 수년 전부터 기관지 밀림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만성적인 우측 폐용적 감소로 인한 기관지 밀림을 시사한다.(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2015. 11. 3.자 흉부방사선 소견과 당시의 의무기록 소견은 긴장성 기흉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이 2015. 11. 3. 기흉에 대하여 어떠한 처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으나, 긴장성 기흉의 경우 고압산소요법이나 기본적인 수준의 흉관 삽입으로 쉽게 치료가 되지 않으며, 공기 누설되는 부위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망인은 추가적인 중재술 없이 기흉이 호전된 상태로 2015. 11. 3.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소견은 긴장성 기흉의 가능성은 적다. 둘째, 2016. 1. 4. 방사선 사진에서는 기흉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기흉을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사망 당시의 흉부 영상 소견이 호흡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가 아니며, 환기장애가 있었다고 하여도 증상 발생 5분 이내에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볼 수 없어,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에 동의한다.(5) 진폐로 인한 호흡부전은 적어도 수일간의 증상 악화 끝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망 당일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기흉은 관찰되지 않아 기흡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신고 접수 5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할 때 기저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과 고령으로 인한 심근경색 또는 기저 뇌졸중과 관련하여 급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9행부터 제10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에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사망 당일 아침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망 직후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폐렴이나 활동성폐결핵 등 새로 생긴 폐실질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5년 2개월 전인 2010. 11.경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미에 가까운 경도(Fl)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환기장애만이 확인되었다. 이후 시행한 흉부방사선 촬영에서도 폐실질 파괴와 폐기종성 변화가 없어 사망 당시에도 중증 이상의 환기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긴장성 기흉'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2016. 1. 4. 촬영한 흉부방사선 사진에서는 기흉이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1. 3.자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기흉이 확인된 바 있으나 이는 긴장성 기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긴장성 기흉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망인은 2015. 11. 3. 이후 기흉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와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전문심리위원)는 기흡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성모병원 소속 의사의 의학적 소견만을 들어 망인이 긴장성 기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1936. 3. 23.생으로서 사망 당시 만 79세였는데,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당뇨병과 고혈압은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이므로,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고,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전문심리위원)는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고령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거나 기저질환인 뇌졸중으로 인하여 급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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