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1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48,1심-대법원,2018두538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과 제6면 제1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망인은 2004. 3.경 우측 중뇌동맥영역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 병변의 구체적인 해부학적 위치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하곤란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됨. 연하곤란에 의해 섭식이 어려운 경우 탈수나 영양실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50% 이상에서 연하장애를 보이지만, 이들 중 대부분의 환자는 발병 후 1주일 이내에 회복되고, 약 11∼13%만이 발병 후 6개월까지도 연하장애를 보인다고 하였음.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연하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2011. 8.경 이전에는 연하장애에 대한 선별검사 기록이나 전문적인 연하검사 기록을 발견하기 어려워 명확한 확증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2011. 8. 3.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비디오촬영 연하검사 결과는 “구강기 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으나 인두기에서 섭식 유지에 무리 없다”고 기술되어 있어, 상반된 검사기록을 보임. 추가적인 추적 검사 소견이 없어 뇌졸중과 연하장애 및 폐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뇌졸중 환자에서는 편측 마비(운동)의 정도, 편마비 측의 위치 감각저하, 판단력저하, 경직유무, 중증도 등에 따라 낙상의 위험성이 동년배의 건강한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국의 문헌에 의하면, 뇌졸중 발병 후 만성기에는 약 36%의 환자가 낙상을 경험한다고 함. 의무기록상 망인과 같은 우측 중뇌동맥영역의 뇌경색의 경우 일반적으로 좌측편마비로 상지(上肢)가 더 심한 운동장애를 보이고 이에 비해 하지(下肢)는 비교적 덜 심한 운동장해를 보이는데, 망인의 경우 보행가능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호전된 상태였음. 다) 뇌졸중 환자에서 나타나는 평형기능 및 몸통조절능력의 저하, 이동능력 저하, 시각공간 지각장애, 기립성 저혈압, 하지위약, 전정기능 이상은 낙상을 일으킬 인자들이지만, 뇌졸중 환자들에게 위 증상이 항상,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장애는 아니어서 망인의 경우에도 위 장애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장애들이 망인의 낙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음. 편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낙상의 확률이 높고 두부 외상을 포함하여 더 심한 외상을 당할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되나, 다만 뇌졸중 환자의 낙상은 많은 경우 대퇴골 골절 등 상하지의 골절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망인의 경우 평지 보행 중 낙상한 것이 아니라 계단 보행 중 떨어지면서 낙상하였기 때문에 더 심한 두부 뇌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라) 일반적으로 잦은 폐렴과 중증의 연하장해로 인한 영양저하 등은 환자의 전신기능 약화, 저항력 저하 등으로 인해 패혈증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 연하장애가 상당한 정도로 중증이어서 섭식장애가 있을 정도인지 혹은 연하장애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할 정도였는지 등에 대한 검사 기록이 없고 영양결핍 상태라는 의무기록 등이 없어, 망인의 폐렴, 연하장애, 신장 기능 장애가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기 어려우며, 사망 당시의 객담 배출 능력 저하, 연하장애로 인한 패혈증의 발생은 중증의 외상성 뇌손상이 더 큰 요인으로 사료됨.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 10행의 “안정적이었으며, 달리 기존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안정적이었으며, 2011. 8. 3.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망인의 비디오촬영 연하검사 결과 ‘망인의 구강기 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을 뿐 인두기에서 섭식 유지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폐렴(의증), 연하장애는 뇌경색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합병증세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중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부위는 연하곤란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며, 건강한 동년배의 연령층보다 연하장애, 신장 기능 악화증상의 소견이 있는 뇌경색 환자에서는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답변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경색의 합병증인 폐렴, 연하장애와 패혈증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반적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뇌졸중과 연하장애 및 폐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상관관계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에 망인의 폐렴, 연하장애, 신장 기능 장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기 어려우며, 사망 당시 망인의 객담 배출 능력 저하, 연하장애로 인한 패혈증의 발생은 중증의 외상성 뇌손상이 더 큰 요인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여기에 폐렴의 위험인자로 고령(65세 이상), 심부전 등 질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8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나 그 원인인 패혈증이 기존 승인 상병이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존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망인의 패혈증이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증의 외상성 뇌손상 및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부인할 수 없다.”를 “부인할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한 대장 내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신체 상태와 직접적인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보행 가능 수준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호전된 상태였으며, 평형기능 및 몸통조절능력의 저하, 이동능력 저하 등 뇌졸중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망인의 낙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계단 보행 중 낙상이었던 까닭에 망인에게 더 심한 두부 뇌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로 고쳐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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