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1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0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되었으므로,”를 “되었거나, 적어도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위와 같은 인식기능 저하 및 신체마비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이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은, “뇌의 전반적 위축과 소혈관 질환이 전반적인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 의무기록상 사망 전 망인에게 우측 마비가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2016년 의무기록상 사지의 근력이 정상이라는 의무기록으로 볼 때 1996. 6. 8. 사고로 인한 우측 마비는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경막하 출혈 등 뇌출혈을 동반한 두부 외상은 치매의 위험인자임이 알려져 있다. 1회의 두부외상으로 치매 또는 파킨슨증후군의 발생은 그 빈도가 낮기는 하나, 망인의 두부외상이 치매와 뇌위축증의 위험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드물지만 1회의 두부외상으로 망인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은 2012년경까지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록상 명백한 보행과 균형장애는 2016년 이후에 발생함. 종합하여, 사고 후 약 16년간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했던 점과 2016년 이후 보행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뇌병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기존 승인 상병과 2017. 2. 2. 낙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인지기능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망인의 두부외상은 2014년까지 인지기능에 지속적인 악화를 유발하지 못했음. 첨부된 기록을 검토할 때 망인에게는 두부외상의 과거력 외에도 치매의 위험인자가 다수 있었으며(고령, 과음, 뇌혈관 질환의 존재), 2014년 이후의 인지기능 저하는 상기 요인들에 의한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5년 이상 과음한 음주력은 신경독성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킴. 따라서 망인은 알코올성 치매의 고위험군이었다고 할 수 있음. 고령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증후군 등의 퇴행성질환 발생,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과음과 연관된 알코올성 치매, 두부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치매 모두 가능성이 있음. 뇌영상 소견과 보행장애, 탈억제 증상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추정함.” 이라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마지막 행의 “받았는바,”를 “받았는바, ‘빈도가 낮기는 하나, 망인의 두부외상이 치매와 뇌위축증의 위험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회신을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3행의 “있었던 점,”을 “있었던 점, 또한 망인의 음주량에 비추어 망인은 알코올성 치매의 고위험군에도 속해 있었던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5행의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망인에게 치매 증상이 관찰된 점”을 “경과할 때까지는 망인에게 보행 및 균형장애와 인지기능의 저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으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누819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