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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2017누82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652,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3. 원고의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4.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oooo공단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11. 27. 원고의 oooooo지사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oooo공단이 2015. 12. 21. 원고의 oooooo지사에 한 2012년분 21,460,670원, 2013년분 19,256,590 원, 2014년분 18,087,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ooooo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 수혜면적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oooooo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 중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5. 11.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1. 1.부터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9. 원고에게 2012년분 21,460,670원, 2013년분 19,256,590원, 2014년분 18,087,300원의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사전 부과통지를 하였고 피고 oooooo공단은 2015. 12. 2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과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지역개발부의 유지관리파트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지역개발부 소속 나머지 대다수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공사감독이나 감리,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농업서비스업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00. 1. 1.부터 이 사건 변경처분 전까지 약 15년 동안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러한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다. 설령 이 사건 변경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 변경 전보다 4배가량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난 3년을 소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소급처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5. 이 사건 징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 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하부조직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12~2014년 부서별 업무내용과 근로자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부서업무내용연도별 인원 (단위: 명)201220132014지사장111농지은행부부장111고객지원파트- 지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지사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지사 예산편성 및 조정 등887농지은행파트- 농지은행사업- 농지거래소 운영 등444지역개발부부장111생산기반파트- 농어촌정비사업(댐 재개발,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포함) 등 위임사업, 자체수익사업에 관한 공사시행 및 관리- 시행사업의 용지매수, 보상- 시군 자료수집 및 농어촌 발전 계획 지원업무- 환지처분 업무지원- 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한계농지정비 사업 등)에 관한 공사시행-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관련 업무- 도시민 농촌 정주지원 관련 업무 등333유지관리파트- 용수 종합관리-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등667시설관리파트554총계292928[인정근거] 갑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 3, 5~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 1) 주된 사업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 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각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위 총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총칙 제4조 제2, 3항에 의하면,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일정 성격이나 규모를 벗어날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위 각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8. 농업’을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보통작물, 과수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사업과 가축, 가금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농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사방공사, 조경토목공사 등 활동과 관련한 조경 설계 및 식재활동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8. 농업’의 각 사업세목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작업형태가 비슷한 농축산업 현장에서의 육체적 활동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농업용수공급은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그 상위분류인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2~2014년 사업의 종류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농지은행부의 고객지원파트는 지사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예산편성 등 행정업무를 통하여 지사의 전체 사업에 대한 보조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농지은행부의 농지은행파트는 ‘91101 부동산업’이나 ‘00002 보험연금업’에 해당한다.   ○ 지역개발부의 유지관리파트와 시설관리파트의 사업은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지,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지역개발부의 생산기반파트에는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건설하거나 건설관리하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러한 수리 시설을 단순히 운영하는 사업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가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 부분이 위와 같은 수리시설 운영 사업에 포함되거나 그 보조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생산기반파트에는 위와 같은 농업용수 제공과 무관한 사업, 즉, 환지처분, 각종 지역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의 사업 부분도 있는데, 이는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생산기반파트는 위 농지은행파트, 유지관리파트(시설관리파트 포함)와 다른 별도의 사업에 해당한다(일응 ‘9070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으로 보이나 분명하지는 않다).  다)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2012~2014년 부서별 근로자 수는 모두 농지은행 파트 4명, 생산기반파트 3명, 유지관리파트(시설관리파트 포함) 11명으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유지관리파트(시설관리파트 포함)가 주된 사업이므로 그에 적용되는 ‘80004 농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3)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처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밑에서 7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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