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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2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49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2면 1행의 "2016. 9. 22."을 "2016. 7. 30."로 고친다.○ 3면 18행 및 4면 1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4면 10행의 "을 제3, 4, 8호"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4면 14행의 "제37조 제1호"를 "제37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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