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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2017누82507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2016.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년생으로 1977. 11. 11. 소외2과 혼인하여딸 소외13(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낳고 1981. 9. 21. 소외2과 이혼하였다. 망인은 1983. 9. 22. 소외3와 혼인하여 딸 소외4, 소외5, 소외6를 낳고(이하 망인의 자녀 4명을 ‘참가인 등’이라 한다) 인천 서구 이하생략OO아파트 307호(이하‘OO아파트’라 한다)에서 소외3, 딸들과 거주하다가 2006년 말 내지 2007년 초경 소외3와 별거를 시작하여 2007. 8. 16. 소외3와 이혼하였다.나. 원고는 1959년생으로 1985년경 소외7과 혼인하여 딸 소외8, 소외9, 소외10을낳고 1996. 3. 22. 이혼하였다. 원고는 2001. 11. 1. 인천 서구 이하생략OO주택 나동(이하 ‘OO주택’이라 한다) 303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망인이 원고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OO쇼핑에 자주 방문하면서 원고는 망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07. 5. 8. 망인의 주소지인 OO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다. 망인은 2015. 5. 13. 아파트 외벽도장보수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라. 참가인 등은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2015. 7. 15. 참가인 등에게는 장의비만 지급하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5. 7. 17.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마. 참가인 등은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7. 기각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6. 23.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참가인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 등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였다.바. 이에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참가인 등이 제기한 재심사청구의 재결에서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은 참가인 등에게 있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원고가기존에 피고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 37,565,050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였으니 이를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더이상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원고가 2016. 7. 27.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7. 29.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위 부당이득 징수처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년 초경 망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전처인 소외3가 가출하자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망인과 소외3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된 이후인 2007. 5. 8. 망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구입대금, 주유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부담하고 망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가아니어서 유족급여 수급권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9, 11, 12, 15, 21, 23, 24, 27, 33, 34호증, 을 제3, 4호증, 병 제2 내지 5, 13, 15, 24, 25, 28, 29, 31 내지 35, 38 내지 40, 49, 61, 63,77, 81, 83, 90호증의 각 기재, 병 제6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OOOOO병원, OOO재활요양병원, O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OOO생명보험 주식회사, OO생명보험 주식회사, OO생명보험 주식회사,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OO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OO주택에서 자신의 딸들과 생활하거나 망인이혼자 거주하는 OO아파트에서 지내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주요한 생활의 근거지는 OO아파트가 아닌 OO주택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OO아파트를 오가며 망인과 생활한 것을 들어 사실상 혼인관계의 객관적 실체를 인정할 정도의 동거생활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① 원고는 제1심에서 2006년 말경부터 망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일주일에 1회정도 OO주택 303호에 들러 고등학생이던 소외10의 식사 등을 챙겨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원고는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는 망인을 2007년경 만나 만난 지 3,4일만에 망인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동거를 시작한 시기에 관하여 다소 내용을 바꾸어 「원고가 2007. 5. 8. OO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서도 막내 소외10이 당시 미성년인데다 터너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떨어져 지내는 것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천천히 OO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하고 우선 전입신고부터 한 것이며, OO아파트와 OO주택을 오가며 OO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데필요한 물건을 조금씩 OO아파트에 옮겨놓았다. 원고는 소외9이 입대한 2012년 3월경부터 소외8, 소외9의 반찬 등을 챙겨주고 늦어서 자고 오는 경우 외에는 OO아파트에서 망인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항소심 답변서).② 별지 문자내역서는 2015. 4. 13.부터 2015. 5. 13.까지 31일간 원고와 망인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원고는 망인이 일을 나가는지 수시로 문자로 확인하고 망인이 일을 나가는 날에는 OO아파트에 거의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31일간 OO아파트에서 망인과 거주한 날은 8일 내지 15일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2012년 3월 이후에는 거의 OO아파트에서 망인과 거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는 위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에 큰딸이 자궁암 수술로 요양 중이어서 평소와 달리 OO주택에 많이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자내역표의기간 동안 망인과 나눈 문자에 그러한 사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문자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매우 일상적이어서 평소에도 유사한 형태로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③ 원고는 2015. 5. 8. 어버이날 참가인으로부터 돌봐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답으로 “어뭐 감사해라 오늘 저녁에 아빠한테 갈꺼네 항상 건강하소 내가 일부러 물어보네 요즈음 행복하냐고 걱정이 없다네 나도 좋아”라고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아빠한테 갈꺼네”라는 원고의 위 표현도 망인과 같이OO아파트에서 상시로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OO주택 101호에서 수령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5. 7.경에야 우편물 송달주소를 OO아파트로 변경하였다. 그 외 OOO생명보험 주식회사, OO생명보험 주식회사, OO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시에도 원고의 자택주소 및 송달주소를 OO주택101호로 기재하였다.⑤ 망인의 휴대전화에 원고의 이름이 “소외14 OO주택”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망인은2012년경 수첩의 주소록에 원고의 주소를 “서구 이하생략”라고 기재한 점, 별지 문자내역서의 기재 내용 상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서 OO주택을가리킬 때는 “집, 본가, 우리집”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OO아파트를 가리킬 때는 “자기집, 당신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와 망인 모두 각자의 거주지를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 작성 메모지에 “2014년 11/17 OO주택 가동 나동 스티커 1장씩 사용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15. 4. 23. 원고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휴대전화메시지를 보내자 원고가 “정화조 값을 받으러 다녀야 해서 못가”라고 답장하였는바 원고는 실제 OO주택의 반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OO주택의 주민들도 원고를 반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⑦ 참가인이 2015. 7. 21. OO아파트 내부를 촬영한 영상, 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OO아파트에서 옮겨간 자신의 짐의 내용과 규모 등에 의하면 OO아파트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짐은 원고와 망인이 8년간 부부로서 동거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양이 충분치 않다.⑧ OO아파트의 일부 이웃들이 원고가 여러 해 동안 망인과 OO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실제 원고가 8년간 OO아파트와 OO주택을 수시로왕래하였기 때문으로 이웃 주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위와 같이 생각했던 것으로보이고, 이러한 이웃들의 진술만으로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의 요건이 충족될 정도의동거 생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의 전입신고는 망인을 만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망인과 합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한 것이며, 원고 스스로도 전입신고 이후에도 2012년 3월까지는 소외10 때문에 OO아파트와 OO주택을 오가며생활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터너증후군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인 딸을 OO주택에 두고 교제한 지 3~4일밖에 안 된 망인과 동거를 하기 위해 망인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요한거주지를 OO주택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내면서 망인을 만나기 위해 OO아파트에 오갔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별도의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OO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다) 아래의 사정을 볼 때 원고와 망인이 OO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며 발생하는식비 등 생활비 일부를 나누어 부담하거나 필요에 따라 서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편의를 베풀어 준 적은 있지만 이를 넘어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결합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① 원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망인의 임플란트 비용을 결제하고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거나 망인이 지급해야 하는 인부들의 노임을 원고 계좌에서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수첩(병 제38호 증)에는 망인이 2008. 4.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차용한 돈 3,000만 원과 그 원리금을변제한 내역 및 잔여채권액이 상세히 적혀 있고(2011. 4.경 잔여원금은 600만 원이다),그 외 금전 차용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금전을 지출한 날 전후로 망인의 통장에서 동액 또는 유사한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거나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뿐만 아니라 망인의 현금 출금일 직후에 원고 통장에 유사한 액수의 돈이 입금되는내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망인의 메모장(병 제81호증의 1, 2)에 임플란트 치료비의 지출 및 입금에 관한 기재가 있는바 ‘입금’은 원고의 치료비 대납분 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노임 등을 송금하였다는 일자에 망인의 통장에는 기백만 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어 망인이 노임을 지불하기 위해 원고의돈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꼼꼼하게 금전관리를 하는 성격이었고 사망 직전까지 도장공으로 꾸준히 일하며 벌어들인 수입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보이고 망인의 주거래통장에는 2007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대개 기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의 잔고가 남아 있었는데 원고 계좌의 잔고(갑 제21호증)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임플란트 비용이나 인부 노임 등을 원고에게 다시 변제해 주었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자신의돈으로 망인을 위하여 망인의 병원비, 차량구입대금, 차량유지비, 망인이 동료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자재대금을 지출하여 전적으로 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② 원고와 망인은 각자 OO주택과 OO아파트의 유선방송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따로 각자의 통장에서 지출하여 왔고 각자의 수입도 독립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고받거나 공동의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상황에 따라 OO아파트에서 지내는데 필요한 부식거리나 세제 등 소소한 생활용품을그때그때 각자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2007년 이래 자신의 명의로 피보험자를 원고 또는 소외7으로 하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면서도 망인을 피보험자로하는 보험을 가입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 원고는 2008. 3. 5.경 자신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반지를 구입하여 망인에게선물하였고, 망인과 함께 망인의 가족, 선후배 등을 여러 차례 만나는 한편 참가인의결혼식, 참가인 아들의 돌잔치 등 가족행사에 참석하였던 사실, 망인의 선후배가 원고를 ‘형수님’ 또는 ‘제수씨’라 부르기도 한 사실, 망인은 원고의 딸 소외8의 결혼식에참석하였고, 원고의 딸에게 문병을 가기도 한 사실, 소외8의 결혼식 당시 망인이나 망인의 친척들이 원고 또는 소외8 앞으로 축의금을 낸 사실, 참가인이 어버이날인2015. 5. 8. 원고에게 “자주 뵙진 못하지만 항상 저 걱정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인사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들은 오랜 기간 아주 가깝게지내온 연인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그 자체로 사실상 혼인관계의실체가 있다는 징표가 되기에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아래 별도의 항에서 보는 원고와 소외7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로서 부담하는 윤리적·도덕적 의무가 이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와 망인은 간략하게라도 결혼식이나 사진촬영, 예물교환, 양가 가족들 간의상견례 등 일반적인 혼인에 따르는 격식을 차린 적이 없고 원고가 구입한 망인의 반지는 시가 53,000원 상당으로 원고와 망인의 지위나 연령, 구입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결혼반지라기보다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반지와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사서 망인에게 애정의 증표로 선물한 것이라고 보인다.② 참가인 등은 원고를 ‘아주머니’라고 불렀을 뿐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였고(원고의 자녀들도 망인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한 참가인을 ‘서구 OO엄마’로, 참가인의 남편을 사위를 지칭하는 호칭이 아닌 ‘서구 OO아빠’라고 불렀으며, 원고의 휴대폰에는 망인의 전화번호가 “선배님”이라는 명칭으로 저장되어 있는바, 가족간호칭 면에서 망인과 원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남자들 사이에서 친한 선후배의 여자친구를 호칭할 때 혼인한 사이가 아니더라도‘형수님’ 또는 ‘제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통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③ 원고는 망인이나 원고의 생일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명절 또는 휴가철을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과 함께 보낸 일도 없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자신의 딸들 또는 소외7과 OO주택에서 명절을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2015. 5. 13. 10:50경 아파트 벽체 도장작업 중 추락하여 당일 11:30경 사망하였고, 참가인이 이 소식을 듣고 17:00경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가 원고에게 망인의사망사실을 알렸음에도, 원고는 사고를 수습하고 장례준비를 위하여 바로 퇴근하지 않은 채 직장에서 일을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장례식장에 왔다. 이는 망인과 혼인관계를 맺은 배우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마) 오히려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1996. 3. 22. 소외7과 법률상이혼한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개연성이 있고, 소외7이 2005년11월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도 소외7을 지속적으로 간호하고 부양하면서 소외7명의의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고와 소외7의 관계는 단순히 원고가 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거나 이혼한 배우자 또는 딸들의 아버지에 대한 윤리적 도리를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된 소외7을 보살핀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배우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원고와 소외7 간의 관계는 망인과의 교제로 인하여 단절되었다거나 달라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원고에게 망인과 혼인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① 원고의 딸들인 소외8(1985년생), 소외9(1987년생), 소외10(1988년생)은 원고가OO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OO주택 303호에 거주하다가 2012년경 차녀 소외9이 군에 입대하면서 소외8, 소외10이 OO주택 201호에 거주하였고,2014년경 장녀 소외8이 결혼하여 OO주택 201호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소외10이OO주택 101호로 이주하였다. 한편 원고의 이혼한 배우자 소외7은 1996. 3. 22. 원고와 이혼한 이후 OO주택 303호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1997. 4. 25. OO주택 303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0. 3. 29. 타지로 다시 전출하였다가 2001. 11. 21. OO주택 101호로 전입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OO주택 10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OO주택 303호는 원고가 혼인후 소외7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이혼하면서 원고 명의로 증여받은 아파트이고, OO주택 101호는 이혼 직후인 1996. 7. 8. 원고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이다. 위 두 아파트는 원고와 소외7이 혼인생활 중 마련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7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이혼하면서 주요 적극자산 전부를 원고 명의로 하였을 뿐 소외7이 재산분할로 자신의 몫을 받은 자료가 없다.② 소외7은 2005. 11.경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여 2005. 11. 14.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데, 원고는 망인과 교제 중일 때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소외7의 병원비를 결제하고 소외7을 입원시킬 때 직접 보호자로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소외7과의 관계를 ‘처’라고 기재한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면회를 가서 소외7을 목욕시키고돌보는 등 소외7을 부양하였다.원고는 망인과 알게 되어 OO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망인의 사망 시까지 소외10이 거주하는 OO주택을 주요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지내며 OO아파트를 오갔던 것이고[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음], 2012년경 이후로는 소외7의 주민등록지인 OO주택 101호에서 소외10과 생활하며 소외7을 사실상 부양하였다.③ 원고는 명절에 망인이나 참가인 등 또는 망인의 고향 친지들과 명절을 쇤 적이없는 반면, 소외8의 진술(병 제41호증)에 의하면 소외7이 원하는 경우 원고와 딸들이소외7과 함께 다 같이 모여 명절을 쇠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망인에게 보낸 2015. 4. 20. 카톡 메시지에서 “지금 시댁에 있어”라고 하였는데, 이때 시댁은 망인의 본가가 아닌 소외7의 본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소외7의 본가를 여전히 시댁으로 칭하며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④ 원고는 이혼한 후인 2000. 6. 24. OO생명 주식회사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7으로 하는 서구 OOOOOO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6. 3. 22.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원고와 소외7의 주소를 동시에 OO주택 101호로 변경하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원고가 망인과 만나기 시작한 이후인 2007. 12. 21. 소외10을 계약자로하고 소외7을 피보험자로 하는 서구 OOO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소외10의 나이나 건강, 경제능력, 위 보험의 보험료가 원고의 계좌에서 매월 이체된 점을 볼때 위 보험계약은 원고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7 명의로 2011. 2. 28.부터2015. 3. 11.까지 우체국에 보험 4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각 계약 당시 소외7의건강 및 수입상태, 원고와 딸들의 관계, 원고가 우체국을 비롯하여 여러 보험사와 상당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점, 2015. 3. 11.자 OOO 보험계약상 소외7의 주소가 OO주택 101호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보험증서를 원고가 수령하여 보관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혼 후 망인의 사망 시까지도 소외7의 명의로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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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 2017누825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