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31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53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의 주장1) 망인이 2015. 5. 20. 업무수행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2) 망인에게 발병한 횡문근 융해증의 주된 원인은 망인이 받은 열치료가 아니라 망인의 음주력과 간질환이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15. 5. 28.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급성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인대 손상의 증거는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병명은 퇴행성 요추부 질환 및 급성 요추부 염좌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2015. 5. 20. 유압오일을 트랙터에 주입하는 작업을 한 후 요추부에 급성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인대 손상을 입지는 않았고 또한 망인에게 원래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작업 이후 같은 날 밤 망인이 요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 5. 21.에는 출근하고도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다가 2015. 5. 22. ○○정형외과에 내원할 당시까지 위 작업 이외에 달리 요추부의 통증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계기가 없었던 이상(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6. 5.부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5. 5. 22. 이전에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다), 망인이 정형외과를 찾아 물리치료(온열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코올 남용은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 중 하나이고, 국내의 경우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으로 외상성 근손상 62%, 알코올 남용 6%, 간질 발작 6% 등으로 그 빈도가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의 2015. 5. 28.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간수치가 매우 높고 알부민도 떨어져 있어 만성 간 질환을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횡문근 융해증은 음주력 및 간질환 등의 동반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망인의 음주력 및 간질환이 망인에게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과 유일하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평소 지속된 음주와 그로 인한 간질환이 횡문근 융해증의 발생과 급격한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망인에게 온열치료의 영향은 전혀 없이 평소의 누적된 음주와 간질환의 영향만으로 온열치료가 진행된 직후에 갑자기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했으리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2015. 5. 22. 요추부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음주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유압오일 주입 작업으로 발생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치료하기 위한 온열치료와 횡문근 융해증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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