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3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1105,1심【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1. 원고들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2015. 11. 28."을 "2005. 11. 28."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고정되었다 보이는"을 "고정되었다고 보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2행의 "장애급여"를 "장해급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5행의 "구 진폐법에서"를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2, 3행의 "망인들이 심폐기능이"를 "망인들의 심폐기능이"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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