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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3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366,1심-대법원,2018두4921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 2행의 각 “의사 ○○○”을 “의사 소외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마지막 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 2행의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원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1는”을 “위 ○○○의료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병원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5, 16행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를 “어렵다.”로 고치고, 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터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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