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4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46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산고"를 "선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만을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건 전체에 대하여 장해 통합심사 등 절차를 거쳐 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많아서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정만 설명하였을 뿐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8. 24. 이 법원의 2018. 3. 25.자 조정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조정 권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는 2018. 7. 13.자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신속한 판결을 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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