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41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3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소외1가 사고 당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졌음에도, 119 구조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정형외과로 후송하여 2시간여를 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응급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외1가 사망하였다.나. 판단원고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사망 당일 이 사건 회사에서 쓰러진 후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업무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1의 사망원인으로 의심되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6. 5. 24. 이 사건 회사에서 쓰러진 소외1는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그의 부축을 받으며 이 사건 회사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인 ○○○병원에 내원한 사실과 ○○○병원의 의사는 심근경색(MI) 의심의 소견을 보이는 소외1에 대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의사와 간호사 2인이 동행한 상태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소외1를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 및 소외1는 ○○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한 채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쓰러진 소외1를 발견한 직장 동료들이 119 구급대를 부르는 대신 소외1를 부축하여 ○○○병원에 이송한 것이 소외1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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