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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45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822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8행의 “서울시립 ○○○○전문요양원에 조리원로 채용되어”를 “서울시립 ○○○○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조리원으로 채용되어”로 고친다. ○ 5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5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이 법원에서의 소견  - 원고가 2015. 10. 30.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촬영한 관절경 영상에서 관절 내 상부관절순 및 상완 이두건 장두의 퇴행성 마모가 관찰되고, 견봉하 골극이 저명하므로 견관절 내, 외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은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 혹은 기존의 퇴행성 파열이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판단된다. 외상에 의한 파열이라면 외상 1개월 정도까지는 파열된 건의 주위에 출혈의 흔적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 관절경 영상은 그러한 소견이 없다.  - 위 관절경 영상 소견을 기반으로 한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0%로 판단되고, 금번 외상으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위 관절경 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외상에 의해 파열이 발생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며 사고와는 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 5면 15, 16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6면 6행부터 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등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견비통, 어깨의 근육둘레띠 근육 및 힘줄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에 대한 X-ray 및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극상건의 견봉측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고, 견봉하 골극, 대결절의 골극이 미미하게 발생하였으며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이 있는 등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고, 원고가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작업력이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나 만성적인 척추질환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낮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5. 10. 30.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촬영한 관절경 영상을 토대로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는 0%이고,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가 희박하다.’는 소견을 밝혔다(원고는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이 법원에서의 소견이 외상에 의한 파열 측면에서만 검토가 이루어졌을 뿐 근골격계 부담업무 수행자의 업무 부담에 의한 퇴행성 변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5. 7. 30.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손자녀 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여 한 달 간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수행한 급식조리업무가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가 발병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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