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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17누845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4행 '타당하다는 소견'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뇌 손상의 흔적이 매우 적고 우측 전두엽 종양 제거 부위만 확인되고 있고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부분이 최근 자기공명 영상검사에서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뇌의 손상에 의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한 것보다는 뇌 종양 부분에 의한 것이 많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O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의견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⑤ ○○○○○○○○병원은 종양관련 수술 등의 치료가 발작의 한 위험성은 되지만 주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정도 및 부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근거가 불충분해 보이고, 위 병원은 원고의 뇌수막종 수술을 실시한 병원으로서 뇌수막종 수술이 신청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 회신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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