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4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46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불분명함에도 제1심은 감정의의 소견에만 기초하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는 기존 질환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판단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와 갑 제7, 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중 청력의 경우, 2008년 내지 2010년 각 정상(좌)/정상 (우), 2011년, 2012년 각 비정상(좌)/비정상(우), 2013년 정상(좌)/정상(우), 2014년, 2015년 각 비정상(좌)/비정상(우)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경우 청력기능 검사는 청력계를 이용한 순음청력검사(단일한 주파수만으로 구성된 순음을 이용해서 소리의 크기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가장 작은 크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찾는 검사이다. 피검사자의 반응을 토대로 한 검사이다)에 의하며 40dB 미만은 정상, 40dB 이상은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비정상 여부 판단의 기준점인 40dB도 제1심 감정서에 나타나는 60세~69세 남자의 평균적인 청력(500Hz 17.4dB, 1000Hz 16.3dB, 2000Hz 22.5dB, 4000Hz 41.9dB)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이고(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헙공단은 주파수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검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바, 위 평균적인 청력 수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4000Hz를 기준으로 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3년의 검사는 4000Hz 주파수에 따른 검사이기나 어떠한 이유로 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연도의 검사와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감정서에 따르면, 소음 노출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되며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인 바, 그러한 최근의 연구 내용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법원 2017누68495호 사건에서 제출된 감정서(갑 제11호증)도 '소음이 차단되었다고 해서 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최초로 비정상 판정을 받은 2011년의 경우 원고의 나이는 59세(2011. 4. 12. 검진, 원고는 1951. 8. 9.생)에 불과하므로 앞에서 본 60세~69세 남자의 평균적인 청력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상태에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었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가 나이로 인한 영향 등으로 비정상으로 판정되는 상태까지 난청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④ 원고가 2005. 1. 19.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계속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제1심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의도, 진료기록상 포함된 원고의 개인질환 중 당뇨는 난청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뇨의 경우 난청의 위험을 2.09배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그러한 의견을 전제로 하면서도 '원고가 종사한 굴진 업무, 선탄 작업 관련 업무의 평균 소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직업적으로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원고의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나 그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⑤ 위 감정의가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의 각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와 각 1차례의 타각적 청력역치검사(뇌간유발반응역치 검사, 피검사자의 의지적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검사이다)의 의미와 신뢰성을 분석한 내용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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