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4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82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7. 원고들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7. 2. 17."을 "2017. 2. 27."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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