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7누85131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12. 121,680원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2016. 2. 15. 3,725,700원, 2016. 2. 17. 1,389,920원, 2016. 2. 24. 303,510원, 2016. 3. 17. 1,303,05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인데, 2015. 10. 10.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6-9층 실내 석고보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60만 원에 도급받았다.나. 원고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은 2015. 10. 29. 16:30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내벽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내벽이 무너진 관계로 우측 대퇴골 대전자부골절, 염좌 및 긴장(좌측 제3수지, 엉치엉덩이관절, 좌측 무릎관절, 우측 팔꿈치)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은 2015. 11. 10.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1,680원의 징수처분을 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5. 3,725,700원, 2016. 2. 17. 1,389,920원, 2016. 2. 24. 303,510원, 2016. 3. 17. 1,303,05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2) 따라서 공사금액이 86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비공사, 습식공사, 전기공사 등과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총공사’를 이루므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라.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공사명: 경기도 남양주 이하생략(○○○○○ 6-9층 실내 석고보드 공사) 2. 공사면적: 960㎡, 3. 공사기간.(1) 착공: 2015. 10. 10. (2) 완료: 2015. 10. 25. 4. 도급금액: 860만 원.2) 피고 소속 직원이 2015. 12. 28.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조사내용 (공사개요) ○○○○○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개요는 다음과 같음- 건물규모: 지하 3층 및 지상 10층 - 연면적: 5,541.17㎡- 층별용도: 지하층(주차장), 지상 1층~5층(근린생활시설), 지상 6~9층(숙박시설), 10층(옥상정원)- 건축주: ○○개발 주식회사- 시공사: 주식회사 ○○○종합건설 - 사용승인: 2015. 11. 27.3) 원고 사업체의 ○○○ 실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석고보드를 현장에 반입한 2015. 10. 6.이다.4) ○○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함께 발주한 관련 공사들(이하 ‘이 사건 관련 공사들’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사명공사기간공사금액(원)시공사남양주 진접 근린생활 신축공사2014. 10. 1. ~ 2015. 9. 30.6,392,000,000주식회사 ○○○종합건설남양주 진접 ○○○○○ 신축 공사 중 설비공사(6-9층)2015. 9. 21. ~ 2015. 11. 20. 140,000,000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남양주 진접 ○○○○○ 신축 공사 중 습식공사(6-9층)2015. 9. 21. ~ 2015. 11. 20. 80,000,000○○건설 주식회사남양주 진접 ○○○○○ 신축 공사 중 전기공사(6-9층)2015. 9. 21. ~ 2015. 11. 2045,000,000○○기전 주식회사합계6,657,000,000[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관련 법령과 법리이 사건 재해 당시 관련 법령과 법리를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1)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그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2) 이 사건에 관한 판단가) 앞서 살펴본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니다.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련 법령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총공사금액이 문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관련된 여러 개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다른 시공자가 시공하는 공사까지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의 금액은 86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1)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문언상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단일한 시공자’의 공사를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이 문제될 때 이를 따져보아야 하고 다른 시공자가 시공하는 공사까지 더하여 총공사금액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 규정의 취지는 단일한 시공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정해진 ‘총공사’에 해당하고 총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분할 도급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2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일부 석고보드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관련 공사들은 다른 시공자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시공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관련 공사들의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94누3186 판결 등은 하나의 시공자가 변압기설치공사 등 공사 또는 도로확포장 공사를 여러 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총공사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이고,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은 그 사건의 원고가 제3자에게 적외선 건조기 제작 및 설치를 도급주고 원고 자신이 그와 관련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직접 행한 사안에서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위 구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일반론으로는 건설공사가 각기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에도 총공사 해당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총공사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사안이므로, 위 (1) 내지 (3)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비공사, 습식공사, 전기공사와 각 도급계약 상으로는 일부 시기가 겹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는 위 각 공사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소규모 석고보드 공사에 불과하여 위 각 공사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총공사로 평가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 2017누851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