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5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65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행의 “은평뉴타운이하생략”를 “은평뉴타운 이하생략”로, 제5행의 “관리소장”을 “제1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제6행의 “은평뉴타운이하생략 임차인대표회의”를 “위 폭포동 이하생략 1지구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2쪽 이유 제10행의 “간부들” 뒤에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추가하고, 제 13행의 “이에”를 “그 후 위 간부들과 소외1은 모두 위 폭포동 이하생략로 이동하였고,”로 고쳐 쓴다. ○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나눈 뒤, … 출발하였다.”를 “나누며 한 동안 머물다가, 자정이 지나 인근 단지 아파트에 있는 자택으로 도보로 이동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3행의 “갑 제11호증”을 “을 제8호증”으로 고치고, 제8행의 “등으로” 뒤에 “(주식회사 ○○○○관리와 소외1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급여 인상을 의결할 경우 임금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를 추가하며, 제9~10행의 “이러한 …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관리소장은 관리비 부과, 시설유지 보수, 기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관리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외1은 관리소장으로서 통상 임차인대표회의가 매달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시간외 수당도 지급받아 온 사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마친 후에는 통상 저녁 회식을 하였는데 그 비용은 주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부담하여 온 사실』 ○ 제5쪽 제15행의 “할 수 있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업무상 임차인대표회의가 개최하는 회의와 저녁 회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2016. 1. 26. 회식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총무 소외2와 맥주를 추가로 마시게 된 것은 회식 후 위 폭포동 이하생략로 이동했을 때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게 경로당에서 먹는다면서 405동과 407동 사이 공용지에 장독 5개로 장을 담갔는데 405동 주민이 냄새가 난다며 치우라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없겠냐고 하자, 회장이 총무와 해결방법을 모색해서 보고하라고 하여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음주가 이어지게 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추가 음주가 공식적인 회식이 종료한 후의 사적인 여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제5쪽 제17행의 “헤어진 뒤” 다음에 “2016. 1. 26.”을 추가하고, 제18행의 “나누고” 뒤에 “자정이 지나”를 추가하며, 같은 행의 “다음날인”을 삭제한다. ○ 제5쪽 마지막 행의 “갑 제14, 16호증의 … 당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갑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3은 소외1이 회식 후 방재실에 들렀을 때 혀가 상당히 꼬여 있는 등 좀 많이 취해 있었고, 소외1이 귀가할 때 자신이 10분, 15분 정도 거리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당시 소외1이 몸에 힘이 상당히 풀려 있어 흐느적거리며 이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행인의 신고로』 ○ 제6쪽 제6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쓰고, 제8행의 “식사자리에서” 다음에 “소주 4병과 맥주를 주문하였는데,”를 추가하며, 제9~10행의 “소주 … 주문하여”를 삭제한다. ○ 제6쪽 제17~18행의 “임차인대표회의 … 사정”을 “당시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소외1 혼자만이 다른 참석자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9행의 “마친 뒤” 다음에 “회식에 참석했던 임차인대표회의 간부들과 함께 위 폭포동 이하생략로 이동하여”를 추가하고, 제19~20행의 “바로 옆 단지”를 “인근 단지”로 고쳐 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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