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누852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 4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4면 20행 내지 5면 1행의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위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병원 소속 주치의는 "2014년 5월 이후 원고에게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수준의 인지기능저하가 있으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및 우울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두부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 장애)으로 진단하였고, ㉯ ○○○○○병원 소속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 원고에게 과거의 뇌경색으로 추정되눈 뇌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된 뇌진탕 병력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두부외상 후 치매'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치매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나,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를 '다중 변인으로 인한 치매'로 진단할 수 있다면,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이 반복되면 점차 누적되어 지속적 후유증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도 일부 요인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직업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전 병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이후로는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일생 생활 및 사회·직업적 기능을 저하시킬 정도이므로 인과관계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질성 기분장애'의 진단은 적절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두통 및 어지럼증이 지속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반복회상에 따른 재경험, 악몽 등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 기능의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 성격변화, 불안 및 불면, 사회적 철퇴 등의 증상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기질성 기분장애'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 ○○○○○○○○○○○병원 소속 감정의(신경과)는 "원고에게 치매가 진단되고, 중등도 치매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한 인지저하, 일상생활 장애, 망상, 환각, 공격성, 우울, 불안, 충동능력 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고, 알츠하이머병은 아님이 확인된다. '두부외상 후 치매'는 뇌국소 손상을 동반하여 손상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만성 축삭 손상(diffused axonal injury)으로도 발생하여 손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뇌병변이 전두엽에 사고 전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향후 발생하는 뇌손상에 예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호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인지기능 장애가 점차 심해졌다고 하여 뇌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뇌기능이 떨어졌다고 추정을 해 볼 수는 있다.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했고 이후에 찍은 뇌 사진에서 새로운 병변이 보여야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나, 기존 상태에 뇌손상이 부가적인 손상을 일으켜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은 가능하다. 과거 질환의 영향은 치매 발생에 50%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앞서 본 사정 등에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에게 뇌병변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의식 상실 증상이 동반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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