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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56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048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제4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MRI 검사결과를 추가하여 진료기록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과 연골연화증은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연골 연화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MRI를 확인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성 및 후각부의 수평파열이 확인되므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영상으로서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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