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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6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망인의 직접 사인인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 즉, 망인의 주치의(○○○○병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뿐만 아니라 ○○ 대학교병원(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기저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성 산증시에도 혈액투석을 시행함에도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심폐기능의 저하, 산소포화도의 감소 등 호흡기능 저하가 고칼륨혈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 ○○○○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사망 직전 발열, 저산소증 소견에 비추어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대사적 원인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로 판단되고 폐기능 저하는 사망원인에 대한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로 호발하는 폐렴이 원인이 되어 고칼륨혈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나. 판단○○○○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주요 내용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 1년 전 경미한 정도였고, 2014. 10. 8.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특별히 심부전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신부전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고려하면 호흡기능 저하, 폐렴이 주된 영향은 아니다.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위 진료감정촉탁 결과의 내용 중 “의무기록상 고인은 대사적 원인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하루전에도 휠체어를 타고 투석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폐기능 저하는 사망원인(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대사적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은, 사망 직전 망인의 상태를 볼 때 폐기능 저하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으로서 위 주요 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위와 같은 내용,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사망 직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주치의(○○○○병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와 ○○대학교병원(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내용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폐렴이 고칼륨혈증을 일으켜 망인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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