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72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8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진폐증의 정도에 비해 너무 급작스러운 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부정맥혈전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해와 이에 따른 움직임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망인의 항인 지질항체증후군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앓게 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렴과 그 무렵 발생한 저산소증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주요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앓게 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제1심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2014. 12. 2. 발견된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폐색전증 또는 심부정맥혈전증이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항인지질항체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망인의 폐색전증 또는 심부정맥혈전증이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8는 ‘망인의 자가면역질환이 의심되었으나 추가 검사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서 망인이 퇴원하여 자가면역질환이 확진되지 않았다’, ‘2014. 12. 18.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의 의무기록에 “anti B2GP-1 및 anti RNP, Lupus anticoagulant(확진)시행”이라고 기재된 것은 자가항체의 반응이 양성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자가항체가 양성반응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한편, ‘2014. 12. 18.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의 의무기록에 처방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혈전예방에 효과적인 것이다’, ‘망인에게 처방된 헤파린,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는 폐색전증 및 심부정맥혈전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혈전 자체에 대한 치료는 혈전의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은 주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의 여자에게서 반복 유산을 경험하거나 혈전증이 자주 발생 시에 진단이 가능하다. 만일 망인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주심부정맥혈전증이 생겼던 병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나 헤파린,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가 처방되었다는 사실이나 자가항체가 양성반응이었다는 결과만으로 망인에게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인될 수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상 폐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폐 기능과 무관한 다른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색전증 또는 심부정맥혈전증이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항인지질항체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의사 소외9는 망인이 사망한 2014. 12. 25. 다음날인 2014. 12. 26., ‘직접사인 : 폐색전증(추정), 폐색전증의 원인 : 심부정맥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의 원인 : 폐렴, 폐렴의 원인 : 진폐증’이라고 기재된 시체검안서를 작성했고, ○○○○병원은 원고에게 폐렴이 확인된 직후인 2014. 10. 26.부터 2014. 11. 11.까지 망인을 입원 치료한 병원인 점, 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7은 ‘망인에게 폐색전증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기존의 심장질환은 없었다’, ‘망인이 폐렴으로 입원해 장시간의 침상생활을 한 것이 심부정맥혈전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매우 유력하다’,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색전증, 중간선행사인이 심부정맥혈전증, 선행사인이 폐렴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제1심 법원의 ○○○병원,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5, 의사 소외6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거동 제한과 장시간 침상 생활이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의 원인은 폐렴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과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심폐기능의 저하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①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1개월여 전인 2014. 12. 1.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2(중증도장해)로 진단받았고, 흉부컴퓨터촬영사진상 양폐 상부의 진행성 거대 섬유증 관찰 소견이 있었고, 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7은 ‘2014. 11. 27. 촬영한 흉부 CT 소견을 2009. 3. 31. 촬영한 흉부 CT와 비교해 보면, 진폐증은 진행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8는 ‘흉부컴퓨터촬영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되고 진행성 거대 섬유종이 의심되는 소견’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종합해 보면,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① 의사 소외2은 2010. 8. 18.부터 망인을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2014. 10. 25.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5은 ‘망인의 경우 2011년 이후 본원 외래에서 반복적인 급성기관지염의 발병이 있었기에 진폐증 환자의 심폐기능 감소에 의한 감염의 호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망인의 경우 흡연자도 아니었으며, 특별히 면역이 저하되는 기저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연령상도 폐렴의 취약연령인 65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에(질환의 치료 당시 만 56세) 급성기관지염의 호발이 진폐증의 기왕력에 의한 폐기능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동일한 이유로 2014. 10.과 11.에 발생한 폐렴의 경우도 진폐증의 합병증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인 폐렴 환자 특히 50대 연령의 환자가 폐렴에 이환될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망인에서 발생한 저산소증은 진폐증의 기저질환이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환자가 폐렴에 이환되었기에 발생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은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4은 ‘폐기능 검사를 비교해 보면 1초시 폐활량(FEV1)이 2.45L(82%, 2009. 3. 31.)에서 심장초음파(2014. 12. 1.) 소견에서 폐성심이 관찰되고 좌심실 기능은 정상임을 확인함. 이상을 종합하면 진폐증의 악화, 폐렴 발생과 폐색전증의 발생이 저산소증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③ 의사 소외3는 제1심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하면서 망인의 진폐증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도 ‘망인의 경우 진폐증 이외에 폐렴의 다른 위험인자는 없다’고 하였고, ④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의사 소외3는 ‘2단계 이상의 진폐증을 가진 환자에게 폐색전증이 일어나는 빈도와 사망률이 높고 항응고제에 대한 합병증도 높다. 진폐증 환자는 폐동맥압이 높아지면서 우측 심장 확대가 동반되는데 이로 인한 폐성심이 오면 심장 부정맥이 발생되기 쉽고 이로 인한 혈전의 발생도 많아진다’, ‘과량의 먼지에 노출된 폐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장기간 먼지를 흡입한 경우 혈액응고 작용에 영향을 미쳐 혈액응고 시간을 연장시키며 동맥 내 혈전 생성을 가속화시키고, 이것이 심혈관질환을 일으킨다. 이 혈전들이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부정맥 등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소결 결국, 망인은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 및 그 무렵 발생한 저산소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