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7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9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매월 운송료로 380만 원을,'을 '매월 운송료 380만 원에서'로, 같은 면 제14행의 '전제에1'를 '전제에서'로, 제4면 제20행의 '실비정상'을 '실비정산'으로, 같은 면 제31행의 '수술하여야'를 '수습하여야'로, 같은 면 제33행의 '사진통보'를 '사전통보'로, 같은 면 제34행의 '물품의'를 '동종의'로, 제5면 제10행의 '실비정상'을 '실비정산'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만근우행'을 '만근운행'으로, 같은 면 제23행의 '자진통뵈'를 '자진통보'로, 같은 면 제28행의 '기사를 채용하여 운행시 행위에 대하예'를 '자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로, 제6면 제14행의 '가동하여야 하면'을 '가동하여야 하며'로, 같은 면 제15행의 '싱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면'을 '시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로, 같은 면 제18행의 '만근우행'을 '만근운행'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24행의 '끼져서는'을 '끼쳐서는'으로, 같은 면 제28행의 '(4)'를'(5)'로, 같은 면 제32행의 '(5)'를 '(6)'으로, 같은 면 제34행의 '(6)'을 '(7)'로, 제7면 제2행의 '지급받으며'를 '지급받았으며'로, 같은 면 제4행의 '(7)'을 '(8)'로, 같은 면 제7,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자신이 ○○ 소속 근로자라는 근거로, 배정된 업무 이외에 추가로 ○○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퇴근시간, 운행경로의 선택에 관하여 ○○의 엄격한 감독을 받은 점, 업무지시 및 근태보고 등의 관리가 ○○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도 들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와 제품운송용역계약 등에 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를 원고에게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의 퇴근시간, 운행경로를 감독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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