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7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7. 5.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재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10행의 "급성기 축혈"을 "급성기 출혈"로,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7행의 "뇌것핵의"를 "뇌기저핵의"로, 제17~18행의 "뇌실 내로"를 "뇌실질 내로"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1행의 "유사 사건"을 "원고가 제시한 유사 사건"으로, 제14행의 "2013.1. 1., 2013. 10. 1."로, 제15행의 "Rcurrent"를 "Recurrent"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바) 피고가 제시한 유사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386호 사건)에서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 - 좌측 기저핵부위 출혈, 좌측 시상부위 출혈, 우측 기저핵부위 출혈은 모두 미세혈관변성(소혈관질환)에 의한 심부 뇌(실질)내출혈들로 인접부위 및 반대편에 재출혈 위험이 있음. 심부 뇌내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으로 평소 혈압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그 외에도 흡연, 과음, 비만, 특정약물, 단기간의 과로/스트레스, 급격한 온도저하 등도 재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7. 8. 14. 발병한 뇌실질내혈종은 기존의 2012. 12. 26. 좌측 기지핵부위 출혈과 인접부위 좌측 기저핵부위 출혈임. 동일한 기저핵부위라 하더라도 혈액을 공급하는소혈관(소동맥)은 여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혈관에서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 2012. 12. 26. 출혈과 2017. 8. 14. 출혈은 모두 비슷한 형태의 심부 뇌내출혈이며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는 공통적이지만 기존 출혈이 향후 출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 피감정인의 고혈압 발생시기 및 원인은 미상이며, 기존의 2012. 12. 26. 뇌내출혈 및 후유증상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지는 않겠으며 심부 뇌내출혈 환자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좀 더 엄격한 혈압관리가 필요함. 기존의 2012. 12. 26. 뇌내출혈 및 후유증상이 뇌혈관 및 혈류상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제6쪽 제13~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7 제6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7쪽 제8행의 "판결 참조"를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20행의 "제시한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이 법원의 oo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종전 상병 발생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신경학적으로 편마비(보행장애 및 일상생활의 제한 및 불가)와 인지기능저하의 소견 등이 있으며, 이차적으로 내과적 합병증으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폐렴 및 염증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됨. 이와 같은 현상과 고혈압 등의 기왕증과 함께 뇌출혈의 재발 가능성이 뇌출혈이 없었던 환자에 비교하여 재발 발병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이라는 소견을 추가로 회신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견이 기존의 종전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소견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제8쪽 제1~3행의 "오히려 보여" 부분을 "오히려 원고는 종전 상병 발병 후 재요양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고혈압에 관한 치료는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로 고쳐 쓰고, 제5행의 "재요양 신청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부분을 "종전 상병이 재요양 신청 상병에 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로 고쳐 쓴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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