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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누87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70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8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2) 원고의 장해등급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3요추 방출성 골절과 요추 2, 3, 4번 후방나사고정술 실시 후 요추 기능장해 32%, 제3요추 압박률 40% 정도, 척추 신경근장해로 하지 마비가 있고, 하지 근력 도수검사결과 Poor-Fair 등급이어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일부)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 척수 손상은 전혀 없으나 요추 2번부터 천추 제1번 사이의 다발성 척주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고, 하지 근력 도수검사기준과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보행기를 잡고 설 수는 있으나 독립적으로 서거나 걸을 수 없는 상태여서 불완전 하지마비 상태로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된다.【도수근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기준상태5nomal(N)100%중력과 충분한 저항에서 능동적 정상범위의 관절운동 가능4good(G)75%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하에서 능동적 정상범위의 관절운동 가능3fair(F)50%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 가능2poor(P)50%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운동 가능1trace(T)10%근육수축은 일어나지만 능동적 관절운동은 불가능0zero(O)0%근육수축의 증거가 없음[하지 근력 도수검사 결과]검사대상족하수(발목)슬관절(무릎)고관절(엉덩관절)우측 하지(다리)G1/5G3/4G3/5좌측 하지(다리)G3/5G4/4G4/5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제8호 (라)목 중 원고의 척주 신경근 손상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각 별표는 그 명칭으로만 부른다).시행령 [별표 6]내용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사람제7급 제14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제17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시행규칙 [별표 5]제8호 (라)목시행령 [별표 6] 척추 신경근장해에 관한 상세 정의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다) 피고는 '원고의 척주 등 부위 장해등급은 제9급 제17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존의 다리(고관절) 부위 장해등급(8급 7호)과 조정을 하여 7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③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척주 등 부위 장해등급이 [별표 해의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제3요추 방출성 골절과 요추 2, 3, 4번 후방나사고정술을 시행한 원고에게 요추 2번부터 천추 제1번 사이에서 다발성 척주 신경근 손상이 확인된다. 원고에 대한 장해 부위는 별표 5] 제8호 (라)목의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의 항목에 설명된 '척추의 주된 신경근(요추 제4번, 제5번)'으로서 그중 1개 이상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전제로 삼은 하지 근력 도수검사결과 Poor-Fair 등급은,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운동을 할 수 있으나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또는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이 가능하나 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정상범위의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경우인데, 원고처럼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장해 부위와 도수검사결과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통하여 확인되는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는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Good(G4)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②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요추 기능장해 32%, 신경근장해(중등도), 제3요추 압박률 40% 정도임을 전제로 제9급 제17호의 척주 장해라고 판단하였다[갑 제4호증]. 그런데 [별표 5] 제8호 (나)목은 척주의 기능장해 중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별표 이의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제8호 (다)목은 척주의 변형장해 중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 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별표 6]의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분류에 따르면 원고는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변형장해 항목에 해당하므로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 고도의 변형장해,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확인되는 경우, [별표 6]의 제7급 제14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척주 등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9급 제17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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