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2017누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5구합767,1심-대법원,2017두6192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9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본안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9. 4. 6.자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고,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장해를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피고는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전에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상병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할 당시 신청하지도 않은 상병이어서 이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장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이유로 새로이 장해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상병 또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만 원고가 위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장해진단서를 보면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란에 "우수근 관절 염좌, 우수부 무지 중수지 관절 염좌, 우측 수근부 삼각골 골절, 우측 모지 요측 종자골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없고, "장해상태"란에도 "우완관절 운동제한, 우모지 중수관절 운동제한, 우모지 원위지절 운동제한"이라고만 기재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기재는 없다.2) 위와 같이 장해진단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위를 보면,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의심은 가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장해진단서 작성 당시 기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잔존 장해 및 증상 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3) 그외 달리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4) 비록 이 사건 처분서(장해등급결정통지서, 갑 제1호증)의 상병명에 "불승인-복합국소통증증후군"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상병명란의 기재는 피고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전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승인된 상병 또는 불승인된 상병을 안내차원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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