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9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966,1심-대법원,2018두5484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 1) 원고의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2013. 5. 13. ○○건설에 입사하여 ○○건설이 도급받은 ○○○○○○ 도로확포장공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계획서의 이행관리 및 유효성 확인, 품질목표 달성 프로그램 수립, 실적 분석 및 보고, 품질관리계획서 제·개정 검토, 품질관리계획서의 해당 업무 부분 작성, 검사 및 시험계획서 제·개정 검토, 공장/연수/공정/최종검사 결과의 적절성 검토, 품질 관련 내·외부 점검 이행 및 결과 관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 데이터 분석 결과의 관리, 계측기 확보 및 관리, 부적합사항의 관리, 검사 및 시험상태 식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현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사가액 등에 따라 원고와 같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3명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였으며, ○○건설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소외1과 소외2 등 3인을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현장과 ○○건설의 여건상 원고가 단독으로 품질관리자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1과 소외2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 다) 원고가 수행한 품질관리업무의 특성상 주간에는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작업시 자재 검수 및 확인, 품질 관련 업무지시 등의 현장업무와 레미콘 압출시험 등의 시험실 업무를 하였고, 야간이나 새벽에는 사무실에서 반입 자재 송장정리, 시험 데이터 정리 등의 품질관리 계획서 기타 서류작업을 하였으며, 다음 날 오전에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감리사무실에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품질관리와 관련된 서류 등은 ○○건설 본사에 수십 개의 박스와 파일에 나누어 보관되어 있다. 라) 한편, 2016. 8.경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 공사의 교량거치, 구조물설치, 보강토옹벽쌓기 등의 공정이 본격화되었고, 각종 자재 반입이 증가하면서 원고가 맡은 품질관리업무의 업무량이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수행하는 시험실 업무 등이 통과되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품질관리업무의 업무량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마)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주일 50시간(1주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함), 1일 8시간(시업 및 종업 시간: 7:00~18:00, 휴게시간: 9:00~9:30, 12:00~13:00, 15:30~16:00)이었는데, 실제 원고는 위와 같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작성된 일일 근무시간 현황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른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과중부하구 분업무 내용 (요약)1일이내당일(10/9)일요일, 점심식사 후 어지럽고 두통 호소하여 기숙사에서 휴식 취함.전일(10/8)정상근무직전 일주일일자별10/2(일)10/3(월)10/4(화)10/5(수)10/6(목)10/7(금)10/8(토)근무여부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근무기타특이사항 없음직전 1개월기타특이사항 없음직전 3개월발병전(12주)기간근무 일수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6.10.2.~2016.10.8.6- 총 근무 258시간 분(주당 평균 64시간 30분), 총 28일 중 21일 근무2주간2016.9.25.~2016.10.1.63주간2016.9.18.~2016.9.24.64주간2016.9.11.~2016.9.17.35주간2016.9.4.~2016.9.10.5- 총 근무 212시간(주당 평균 53시간), 총 28일 중 17일 근무6주간2016.8.28.~2016.9.3.57주간2016.8.21.~2016.8.27.28주간2016.8.14.~2016.8.20.59주간2016.8.7.~2016.8.13.6- 총 근무 284시간(주당 평균 71시간), 총 28일 중 23일 근무10주간2016.7.31.~2016.8.6.511주간2016.7.24.~2016.7.30.612주간2016.7.17.~2016.7.23.6※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75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6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 62시간 50분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11. 10. 13. 건강검진에서 ‘정상B, 이상지질혈증(간기능),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고혈압)’ 판정을, ‘감마지티피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감마지티피 상승 이상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를’,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를’,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기를 요망한다’는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고, 2012. 11. 23. 건강검진에서 ‘정상B, 당뇨,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고혈압)’ 판정을,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물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를 요망한다’는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74.생략생으로 2011. 10. 13. 건강검진 이전에는 수년간 흡연을 한 적이 있으나 이후로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고,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내과의원에서 2015. 5. 13. 7일간의, 2015. 5. 30. 10일간의, 2016. 1. 21. 7일간의 약물치료를, 2015. 7. 24. ○○○의원에서 30일간의 약물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좌측 편마비, 의식 저하, 구토 ○ 요양신청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좌측 팔다리의 근력 저하, 불면, 불만 ○ 종합소견: 의식상태 명료하나 섬망 및 좌불안석 증세 보이며, 좌측의 중추성 안면마비로 인해 저작기능 저하되어 고체 성상 섭취 어려움, 좌측 상하지 근위부 2-3등급, 원위부 1등급으로 근력 저하 있으며 좌측 주관절 굴곡근의 MAS 2단계 경직 소견 보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6. 10. 9. 두부 CT상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 관찰됨. 편마비, 삼킴곤란, 조음장애는 뇌내출혈에 수반된 신경증상으로 별도 상병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세 불명의 섬망, 인지기능장애는 해당과 확진 소견 후 재판정 요함. 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 MRI 등 영상의학 및 의무기록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 보임. ○ 주간에는 현장순찰 및 작업지시, 토공 작업시 다짐 검사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19시 이후에는 품질관련 성과표 작성, 시험 데이터 정리, 관급 및 사급자재 납품확인 등의 서류 정리를 위해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수시로 하였다는 것이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의 진술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발병 이전 근무시간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으로 ‘뇌내출혈, 조음장애, 편마비, 삼킴곤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병원인이 되거나 그 발병을 촉진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음. ○ 기왕의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료나 치료가 없었던 부분이 아쉬우며 이로 인한 업무상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혈압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는 있음. ○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로 부분이 있었고 기왕의 해오던 업무의 일환이며 스트레스의 경우 늘상 받는 부분으로 업무가 더 로딩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기왕의 업무에 대한 변화는 기왕증의 악화를 도래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조절하지 않았던 기왕증의 경우 원고의 몫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런 수평계에서 그 균형을 깬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보아 기여도 측면에서 절반의 몫과 원고의 인자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의학적인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업무상의 내용 또한 최근 스트레스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이 가능하나 병이 유발될 정도의 전조와 같은 그런 증상 및 소견이 미미하여 발생 당시의 돌발상황이나 환경의 급변화 등의 요소가 취약하여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지병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4, 6, 17, 21, 22, 24, 27, 31~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내과의원, ○○○ 병원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과중한 업무를 하는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결국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3. 5. 13. ○○건설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의 경우 3인이 담당하여야 할 품질관리업무를 대부분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하였고(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품질관리자 3명이 수행하기에도 힘든 물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업무의 특성상 검수·확인한 자재의 부적합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 날 저녁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서류작업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시간 외 근로가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컸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작업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서류업무가 지연될 경우 감리단으로부터의 질책을 받게 되고, 자재납품업체가 기준 미달의 자재를 납품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시험하여야 하는 한편, 이후 감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후속 공정이 지연되어 시공사로부터도 독촉을 받게 되는 등 다른 업체들과 긴밀히 연계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육체적인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심적 부담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2개월 전인 2016. 8.경 이후로 이 사건 현장에서 ○○○○의 설치 등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되면서 각종 자재 반입이 증가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의 여건상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품질관리업무의 특성과 원고와 이 사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이 법원 증인 소외3도 원고가 서류 작업을 위해 밤에 야근을 하거나 새벽에 조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일일 근무시간 현황표(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는 75시간, 발병 전 4주는 6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는 62시간 50분으로서 구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호) I. 1. 다. 1)에서 정한 만성 과로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이따금 동료 근로자에게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었고, 과거 흡연 경력이 있기는 하나 늦어도 2011. 10. 13. 이후부터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오전까지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과거 두 차례 건강검진에서 진단받은 고혈압의 치료와 건강한 생활습관의 유지를 권고받고 6~7개월 주기로 약물치료를 받는 정도였으므로,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패턴을 분석해 보면 실제 일상 업무 시간 이외에도 업무 정리 등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거나 또는 그 발생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병을 악화시키는 것은 일반 상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상 관리라는 측면에서 시간 외 부분이 있고 그 업무가 중요하여 실수를 할 경우 다음 공정의 진행에 차질을 빚는 부분이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최근 감기 증상처럼 간간이 두통을 호소하였던 점도 있고 기왕의 혈압이 매우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왕의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료나 치료가 없었던 부분이 아쉬우며 이로 인한 업무상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혈압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등으로 감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