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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누89157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게 한 추가요양 불승인 처분 중 '삼킴곤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게 한 추가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4행의 "5호증의 각 기재"를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가. 원고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의학적 소견 등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7쪽에 기재된 '나. 의학적 소견 등'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쪽 1행의 "읺나"를 "인한', 으로, "드뭄"을 "드묾"으로 각 고친다.○ 6쪽 아래에서 9~10행의 "원고엑"을 "원고에게"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8행의 "발생하였도"를 "발생하였어도"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6~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전의 좌측 뇌경색에 우측 뇌경색이 발생하여 양측성병변이 되면서 연하곤란이 회복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됨. 첫 번째 좌측 뇌경색 발생 후 연하기능은 온전한 우측 뇌기능과 손상된 좌측 뇌 인근의 손상받지 않은 부분에서 손상받은 좌측 뇌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함으로써 회복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두 번째 우측 뇌경색으로 온전한 우측 뇌기능에 손상이 가해지면서 이후 우측 뇌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좌측 뇌의 기능과 불완전한 우측 뇌의 회복 후 기능상태가 더해져 정상적인 연하기능을 보이기에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7쪽 5행의 "대상증후군" 을 "대사증후군"으로 고친다.○ 7쪽 8행의 "9월 에는"을 "9월에는"으로 고친다.○ 7쪽 아래에서 7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2, 10호증"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7쪽 아래에서 6행의 "감정촉탁결과," 오른쪽에 "이 법원의 ○○의료원 신경과 교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 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뇌경색에 관한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 승인상병으로 인해 우측 뇌경색이 발병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기 승인상병 중 뇌경색은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고, 이 사건 추가 상병 중 우측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상병 부위가 다르다.② 피고 자문의들과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기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뇌경색이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에 비해 뇌경색의 발생 위험률이 현저히 증가된다거나 뇌경색이 재발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위 각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2014년 ○○대학교 의료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종합건강진단 결과표상 원고는 혈액검사에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였고, 중성지방도 150mg/dl 이상 으로 증가하였으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리포단백질A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뇨병 전기 소견의 결과도 받는 등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뇌경색 발병 무렵 원고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⑤ 원고는 기 승인상병 중 뇌경색으로 요양을 하는 중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계속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하였다.(3)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킴곤란에 관한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킴곤란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기 승인상병인 좌측 뇌경색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기 승인상병과 위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연하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뇌신경들은 주로 양측 대뇌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삼킴곤란은 주로 양측 병변에 의하여 발생하고, 일측 뇌병변으로도 발생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뇌졸중 회복기(발병 후 1년)에 대개 회복된다.② 양측 뇌병변으로 연하과정에 관여하는 뇌신경들의 기능이 마비되면, 심한 연하곤란이 발생하게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③ 기 승인상병 중 좌측 뇌경색 발병 이후인 2013. 6. 26. 이루어진 VFSS(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결과, 원고가 컵으로 마시기에서 흡인(사레걸림)을 보여 음료는 소량씩 천천히 조심히 섭취중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2013. 8. 21. 이루어진 VFSS 재검사 결과 원고가 컵으로 마시기에서 정상 소견을 보여 일반식의 섭취가 가능하나 필요시 추적·관찰하여야 한다는 기록이 있는바, 심하지 않은 정도여서 회복된 것일 뿐 기 승인상병 발병 당시에 이미 삼킴곤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2015. 8. 6.경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뇌경색의 발병 이후 원고에게 삼킴곤란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는데, 2015. 9. 2. VFSS 결과 요플레와 죽 스푼으로 떠먹기에서 흡인(사레걸림)이 관찰되어 비위관 튜브 식이를 유지하라는 기록이 있고, 2015. 11. 25. VFSS 재검사 결과 및 2015. 12. 10. ○○대학교병원 퇴원요약서상 원고가 지속적인 흡인을 보이고 구강섭취가 불량하여 2015. 12. 7. PEGD를 삽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킴곤란은 2013년에 발병한 것보다 심한 증상인 것으로 보인다.⑤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기 승인상병인 좌측 뇌경색이 없었고 2015년에 우측 뇌경색만 발생하였다면, 삼킴곤란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심하지 않은 정도였을 것이고, 기 승인상병인 좌측 뇌경색에 우측 뇌경색이 더하여져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킴곤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⑥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삼킴곤란은 2013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좌측 뇌경색에 2015년에 발생한 우측 뇌경색이 더하여져 양측 뇌병변이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삼킴곤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이 사건 처분 중 삼킴곤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삼킴 곤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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