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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91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3274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제 9면 제2, 3행 및 제9면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4 내지 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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