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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 취소

2017누89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0259,1심-대법원,2018두465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4행의 ‘1985. 10. 20.’을 ‘1986. 10. 20.’로, 제3면 제4행의 ‘근로계약서를’을 ‘근로계약을’로, 같은 면 제13행의 ‘약 각 30분’을 ‘각 약 30분’으로, 제5면 제19 행, 제6면 제17행, 제9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근무하라’를 ‘근무할’로, 제7면 제12행의 ‘덩하여’를 ‘더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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