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98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0행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8쪽 제9행의 "하였으므로" 뒤에 "사망 당일 의식저하가 있기 전까지는"을 추가한다.○ 제8쪽 제17행의 "망인에 대한" 뒤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5회에 걸친"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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