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898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1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의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용노동부 개정 고시(2017-117호)에 따라 함께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이하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망인의 업무 상황은 개정 지침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예컨대 업무와 관련한 상사동료 등과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예컨대 통상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여 업무 내용 변화에 따라 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망인의 업무는 개정 지침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에 노출되는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개정 지침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판단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3시간 2분으로 위 지침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개정 지침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직전 여주 부근의 기온 및 망인의 야외 작업 수행 시간, 망인의 평소 업무 형태, 해외출장 업무 수행 빈도와 시기, 상사동료와 발생한 다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에 노출되는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형태와 내용, 사망 직전 상사동료와 발생한 다툼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위 개정 지침상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3)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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