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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90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228,1심-대법원,2018두499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 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아가 망인의 지위 및 업무 내용과 이 사건 회사의 창고 개폐내역에 따라 산정된 개폐시간을 근거로 망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 사건 회사 창고에서의 숙소생활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망인의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업무상 사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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