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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90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824,1심-대법원,2018두5082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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