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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누90478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2행(테두리 선 내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8쪽 1행, 8쪽 밑에서 2행, 9쪽 밑에서 1행, 11쪽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1쪽 1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정신의학과 교수 소외1)1. 불면증, 우울증은 폐쇄성질환과 같은 호흡장애를 동반하는 신체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지나타날 수 있음.2. 망인이 뇌경색 최초 진단을 받기 이전의 수면장애, 우울증은 폐질환 및 호흡장애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2013. 4. 17.에 뇌경색 최초 진단을 받기 이전에 수면장애, 우울증은 폐질환 및 호흡장애와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신경정신과의원 소견서 참조 2004. 1. 18.자)3. 망인의 2007년 자살시도는 폐질환 및 그로 인한 호흡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2007. 5. 8. ○○○ 신경정신과의원 방문 기록에는 자살시도의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자살시도에 대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폐질환 이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발생한 자살시도이므로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추정됨.4. 사망 당일 망인이 한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말은 뇌경색보다는 폐질환으로 인한 절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치의의 소견서를 참조할 때 평소에도 폐질환의 완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폐질환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5. 2007. 4. 26. 감정회신 5항에서 뇌경색에 의한 자살 기여도를 43%로 보았는데, 나머지 자살 기여도 57%는 뇌경색 이전의 우울증, 자살시도 과거력으로 볼 수 있는지정확히 퍼센티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자살 기여도는 뇌경색 이전의 우울증 및 자살시도 등의 과거력이 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6. 망인의 우울증 및 자살의 원인으로 뇌경색과 폐질환 중 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으로 보는지뇌경색은 후유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회복되는 추세였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반면에 폐질환은 장기간 앓아오면서 평소에도 폐질환의 완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고 자살시도의 전례가 있으며 2013년 자살시도 직전에 폐질환의 양상이 악화되었으며 사망 당일 치료 불가능함을 절망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뇌경색과 폐질환 중에서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더 있으리라 사료됨.○ 제1심판결서 11쪽 3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2쪽 4행부터 13쪽 14행까지(제1심판결 2. 라. 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 위 인정사실에 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폐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인 2002. 4.경부터 우울증,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폐증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11년 이상 병행하였으며,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만성화 및 완치 불가능함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다. 망인은 2007. 5.경 우울증,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피고는 위 2007. 5.경 자살 시도가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환경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와 ○○○○대학교 목동 병원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약 43일전인 2013. 4. 17.에야 뇌경색 최초 진단을 받았는데, 전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뇌경색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반면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27일 전인 2013. 5. 2.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FEV1(일초량)이 정상인의 46%로 폐기능 장해가 악화되고 있었다.다) 정신의학과 감정의들은 뇌경색보다는 진폐증(폐질환)이 망인의 자살에 더 큰 기여를 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뇌경색이 우울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진폐증 증상의 악화가 자살 결행의 더 큰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대학교 부속 목동 병원 정신의학과 감정의도 뇌경색의 자살 기여도는 43% 정도이고, 나머지 자살 기여도(57%)는 뇌경색 이전의 우울증 및 자살시도 등의 과거력이 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뇌경색은 후유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회복되는 추세였음에 반해, 폐질환은 장기간 앓아오면서 평소에도 폐질환의 완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고 자살 시도의 전례가 있으며 2013년 자살 시도 직전에 폐질환의 양상이 악화되었으며 사망 당일 치료 불가능함을 절망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뇌경색과 폐질환 중에서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더 있으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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