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두442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8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5451,2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1년부터 진폐병형 3/2형에 이른 사실, 2004. 6.경과 2005. 8.경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폐기종이 망인에게 발병한 사실,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요양기간 중인 2013. 2.경부터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여 정신과 협진을 통해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투약받아 온 사실, 망인이 2014. 12.경부터 이전에 비해 심한 설사를 반복한 사실, 망인이 2015. 1. 23. 낙상하여 골반부대퇴골 부위 타박상을 입은 상태에서 2015. 2. 7. 다시 낙상하여 늑골골절이 발생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관찰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 및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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