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지급 결정 등 취소처분 취소
2017재누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43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716,2심-대법원,2016두63118,3심【주문】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13. 3. 15. 피고에게 회사 업무로 사고를 당해 ‘요추 제3-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병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나. 피고는 그 후 소속 보험조사부 조사를 거쳐 2015. 5. 27.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5. 8.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2015구단11434), 위 법원은 2016.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16누56716), 이 법원은 2016. 1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6두63118), 2017. 3. 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 대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을 제5호증(소외1에 대한 문답서)은 허위작성된 서류이므로,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한다.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 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 사유 존부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문답서에 대하여 위조 변조 등에 대한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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