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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2017재누208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 제3, 5, 6, 11, 16,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3. 10. 29. 대전 중구 태평동 이하생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4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4누11272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정본이 2014. 10.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4.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있다(원고는 2017. 7. 24.자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는 물론 이 법원의 2017. 8. 21.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2018. 3. 8.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다).나. 판단1) 재심 제기기간의 도과 여부우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재심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 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 대상 판결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 대상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다만 재심 대상 판결이 제1심 또는 항소심의 판결인 때에는 판결의 송달시점에는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재심 사유를 안 날이 아니라 그 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 2014. 11. 6. 확정된 사실, ②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확정일로부터 재심 제기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2017. 7. 24.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2) 재심 사유의 존부다음으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 사유(판단 누락)'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즉,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재심대상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7면 17행까지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판단 누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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